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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자르려 대형로펌 동원하더니..." 결국 부당해고 인정

경남에너지중부고객센터 사무장 1360여일만에 복직 길 열려, 사측 대법 상고 취하... "사과해야"

등록 2023.01.11 10:08수정 2023.01.1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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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경남일반노동조합은 2021년 5월 24일 창원 소재 경남에너지 본사 앞에서 "경남에너지중부고객센터장은 부당해고 판결 수용하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윤성효

 
2019년 4월 경남에너지중부고객센터에서 일하다 부당해고를 당한 노동자가 1360여일만에 회사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1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일반연맹 경남일반노조(위원장 조용병)는 경남에너지중부고객센터지회 해고자인 이아무개 사무장이 사측의 상고 취하로 부당해고를 최종 인정받았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경남에너지는 2019년 4월 23일 이 사무장을 해고하고, 다른 노동자 3명에게 감봉 등 징계를 내렸다. 당시 사측은 '현금영수증 허위발급'과 '차량사고', '차량청소' 등을 징계 사유로 들었다.

이에 경남일반노조는 법적 대응에 나섰고 모두 승소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도 같은 해 11월 부당해고를 판정했다.

사측이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재심 청구를 했지만 중노위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봤다.

이후 사측은 중노위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부당해고 등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냈고, 2021년 5월 1심 패소했다. 항소심 판결도 마찬가지였다.

사측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가 지난해 12월 27일 상고 취하했다.


이 사무장을 변론했던 하태승 변호사는 "노동자는 오랫동안 복직 투쟁을 해왔다"라며 "사측이 상고 취하하면서 '부당해고'로 났던 원심판결이 확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조용병 위원장은 "이 사무장이 해고된 지 1360일이 넘는다. 사측은 즉각 복직시켜야 하고, 그동안 받았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사측은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측은 노동자 1명을 부당해고시키기 위해 대형로펌을 동원하면서 수임료를 엄청나게 들인 것으로 안다. 이게 과연 올바른 경영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경남에너지 #민주노총 #경남일반노동조합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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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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