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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마이크로시스틴 불검출? "식약처 결과 신뢰 어렵다"

환경단체 "어느 지역 샘플인지 밝히지 않아, 녹조 불안 해소와 거리 있어"

등록 2023.01.19 15:15수정 2023.01.1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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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대표적인 녹조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이 농산물에서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히자, 낙동강 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대한하천학회가 신뢰할 수 없다면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농산물 녹조 독소 축적 여부에 대해 자체 조사한 결과를 조만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19일 식약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쌀(70건), 무(30건), 배추(30) 등 총 130건에 대한 마이크로시스틴 검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모두 불검출"이라 밝혔다. 식약처는 쌀은 2021년 수확해 보관 중인 샘플을, 무와 배추는 2022년에 재배·수확해 유통 중인 샘플을 조사했다고 공개했다.

식약처는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법(LC-MS/MS)를 이용하여 마이크로시스틴 6종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요구하는 시험법 개발 지침에 따라 검증을 완료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는 "이번 식약처 조사 결과는 수많은 해외 연구 결과와 차이를 보일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서 샘플을 수거했는지에 대한 자료가 공개돼 있지 않다는 점에서 농산물 녹조 독소 불안 해소와는 거리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낙동강 녹조 독소를 조사하고 있는 대구환경운동연합 곽상수 운영위원장은 "4대강사업 이후 녹조 창궐이 심각해졌다"면서 "특히 8개 보 건설에 따라 물 흐름이 평균 10배 이상 느려진 낙동강에선 농민들도 녹조로 가득찬 논에 들어가 작업하길 꺼리는 현상도 확인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식약처, 130건 조사했다지만 자료 출처 안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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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환경운동연합에서 낙동강, 금강 독성 마이크로시스틴 현황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이 열렸다. ⓒ 이희훈

 
식약처 조사 결과와 달리 2021년, 2022년 환경단체와 대구·부산 지역 언론의 실증적 실험 결과 주요 농수산물에서 유해 남세균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 미국 연방 환경보호청(USEPA)가 공인한 '효소면역측정법(ELISA)'은 물론 이번에 식약처가 실시한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법'을 통해 분석한 결과에서도 유해 남세균 독소가 검출됐다.

쌀, 무, 배추는 물론 옥수수, 고추, 상추와 동자개(빠가사리), 메기 등 어류에서도 마이크로시스틴과 또 다른 유해 남세균 독소인 아나톡신(Anotoxin)이 검출됐다. 유해 남세균 독소는 간독성, 신경독성, 생식 독성을 지니고 있다. 마이크로시스틴 LR(MC-LR)의 경우 시안화칼륨(청산가리)의 6600배 독성을 지닌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암연구소(IARC)는 마이크로시스틴을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농수산물에서의 마이크로시스틴 등 유해 남세균 독성 검출은 10여 년 전부터 해외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무수히 확인된 내용이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당시 환경부는 '농산물에서 녹조 독소 축적은 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밝힌 바 있다.

환경단체는 "이번에 식약처는 130건을 조사했다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수계, 어떤 지역에서 샘플을 수거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밝히지 않고 있다"면서 "샘플 수거 지역이 녹조 우심 지역인지 아닌지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식약처가 '국민 안심'을 언급하는 것은 국민 신뢰와 상당한 거리를 느끼게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낙동강네트워크 임희자 공동집행위원장은 "이미 식약처의 조사 방식, 즉 샘플 수거 지역에 대한 우려를 식약처에 전달했다. 또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해 농산물에 대한 공동 조사를 제안하기도 했지만 식약처는 환경단체의 이런 우려와 공동 조사 요구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도 밝히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환경단체는 "이러한 식약처 태도는 국민 안전보다 '책임 회피 목적'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들게 한다"라고 비판했다. 

환경단체는 "4대강사업에 따른 예견된 녹조는 환경재앙을 넘어 사회적 재난으로 확산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2021~2022년 낙동강 등에서 조사 결과 USEPA 물놀이 금지 기준(8 ppb)의 1000배, 2000배에 달하는 고농도의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고, 이 녹조가 유입된 해수욕장에선 뇌 질환 유발 원인 물질인 BMAA마저 검출됐다. 농수산물과 수돗물에 이어 공기 중에서도 마이크로시스틴 등 유해 남세균 독소가 검출됐다.

환경단체는 "불행히도 녹조에 따른 사회적 재난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부정만 하고 있다"라며 "이는 극심한 녹조 현상을 그냥 두고 바라만 보고 있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은 태도다"라고 비판했다.

1992년 리우 환경회의 이후 국제사회는 '사전주의 원칙'을 도입했다. 중대한 피해를 과학적 불확실성의 이유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우리 헌법은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국민건강과 안전에 있어서 국가의 법적 보호조치가 적절해야 한다는 걸 의미한다.

환경단체는 "이러한 원칙들을 지켜지지 않아 발생한 사태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였다"라면서 "녹조를 방치하는 것은 사전주의 원칙과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또다시 어기는 것이자 국민건강과 안전이라는 국가의 존립 목적 자체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 지적했다. 

환경단체는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지 않고 있기에 민간단체들이 나설 수밖에 없다"라면서 "지난해 9~11월 낙동강 등에서 수거한 쌀에서 마이크로시스틴 축적을 확인하고 있고, 이 결과를 조만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이크로시스틴 #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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