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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점휴업 1월 국회... 제1당 민주당의 직무유기"

정의당, 노란봉투법·안전운임제 논의조차 없는 상황에 개탄 "이제 그만 일 좀 합시다"

등록 2023.01.25 13:51수정 2023.01.25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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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정의당 대표(왼쪽)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은주 원내대표. ⓒ 남소연


더불어민주당이 민생을 내세우며 소집을 요구했던 1월 임시국회가 절반 이상 흘렀지만, 국회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정의당은 "제1당의 직무유기"라며 안전운임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조속히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25일 논평을 내고 "설 연휴 밥상 민심의 핵심은 덮쳐오는 민생위기, 경제위기에 대한 불안이었다"며 "그럼에도 1월 임시국회는 개점휴업이고, 국회는 그저 강 건너 불 구경하듯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당권 경쟁에만 열올리는 국민의힘 상황을 꼬집으면서도 "무엇보다 제1당으로서 국회 운영에 가장 큰 책임과 역할이 있는 민주당의 직무유기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긴급한 민생·일몰법안 등 처리를 위해 임시국회가 필요하다더니, 정작 가장 시급한 현안인 안전운임제와 노란봉투법 처리에조차 아무런 관심도,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일갈했다. 특히 노란봉투법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고용노동소위 위원장이 모두 민주당(소속)임에도 회의조차 열리지 않았다며 "결국 민생은 명분이었을 뿐, 임시국회 소집은 그저 방탄국회를 위한 것 아니었나 하는 국민적 의구심을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보도에 따르면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는 노조법 2조 개정에 국민 10명 중 7명이 찬성하고, (사측이 파업노동자들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도록 제한하는) 3조 개정에도 과반이 동의하고 있다"며 "이제 국회만 자기 할 일을 하면 된다"고 호소했다. 그는 "민주당, 이제 그만 일 좀 합시다. 과반 1당답게 움직여야 국회도 뭔가 움직이지 않겠는가"라며 민주당 당론 법안 제출, 상임위 즉각 정상화를 촉구했다(관련 기사: [영상] "'노조법 2·3조 개정 지연' 환노위-민주당 규탄한다" https://omn.kr/22h4b ).
#민주당 #정의당 #임시국회 #노란봉투법 #안전운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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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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