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사 마치고 취재진 만난 이재명 대표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문 조사를 마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와 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를 상대로 한 신문을 오후 9시께 종료했다. 이 대표가 오후 9시 이후 심야 조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검찰은 신문을 멈추고 피의자 신문조서 검토를 시작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출석하면서 A4용지 33장 분량의 서면 진술서를 제출했다. 이 대표는 신문에서 오전 출석 때 밝힌 대로 "진술서로 갈음한다"는 답변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조사가 진행되던 도중 검찰과 이 대표 측은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저녁 식사 뒤 이 대표 측은 검찰 측이 조사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항의했다. 조사를 마친 이 대표가 작심한 듯 이 부분을 비판한 이유다.
하지만 검찰은 이와 관련해 "수사팀은 조사를 지연한 사실이 전혀 없고 신속히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본건은 장기간 진행된 사업의 비리 의혹 사건으로서 조사 범위와 분량이 상당히 많고 최종 결재권자에게 보고되고 결재된 자료를 토대로 상세히 조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추가 조사 필요성이 있어 이재명 대표 측에 2차 출석조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대표 측이 추가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반복적으로 밝힌 만큼 2차 소환조사가 성사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 대표에 대한 중앙지검의 소환조사가 일단락되면서 향후 관심은 검찰의 사건 처분으로 모아지고 있다.
이 대표가 추가 조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검찰은 이날 진술한 내용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 청구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실제 신병 확보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갖는 현역 국회의원 신분인 데다, 현재 임시 국회 중이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려면 국회의 체포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는데 민주당이 과반인 현 국회 상황에서는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검찰 조사 도중인 오후 1시 20분께 A4기준 33쪽 분량의 진술서 원본 전문을 자신의 SNS에 전격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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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간 반 만에 나온 이재명 "검찰이 수사 아닌 정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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