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교사노조 사무실
이재환
교원평가서에 성희롱성 글을 쓴 학생이 퇴학 처분된 것과 관련해 충남교사노조가 논평에서 "불행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 교원평가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7일 세종시의 A학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교원평가에서 성희롱성 글을 작성한 B학생에 대한 퇴학 처분을 내렸다.
충남교사노조는 30일 논평에서 "사제 간의 정이 존재했던 교육공동체가 불신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것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교원능력개발평가가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교육의 권리를 박탈하는 비인권적, 비교육적임이 만천하게 드러났다"고 성토했다.
이어 "교사들은 지난 2010년 시행 초부터 교원 평가의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교원능력개발평가는 동료평가, 학생·학부모 만족도 평가로 구성되어 있다. (평가) 과정에서 행정력이 과도하게 낭비되고, 감정적으로 평가하는 등 비교육적인 모습이 학교 현장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근무평정 및 다면평가'라는 평정제도가 있다. 교원평가는 애초에 의미 없는 제도"라면서 "일차적으로 익명 서술형평가를 폐지하거나 실명 서술형평가로 전환해야 한다. 단계적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자유주의자. 공동체를 걱정하는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충남 예산, 홍성, 당진, 아산, 보령 등을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공유하기
"교사 성희롱 학생 퇴학 불행한 일, 교원평가 폐지해야"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