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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학 온라인시험 도운 조국 유죄? 교수들 "마녀사냥""광대극"

조 전 장관 자녀 교육 관련 유죄 선고한 1심 재판부에 교육계 인사들 비판

등록 2023.02.08 14:37수정 2023.02.0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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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 유성호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재판한 1심 재판부가 '미국 조지워싱턴대학에 다니는 아들의 온라인 시험 도움' 등 교육 관련 문제를 유죄로 선고한 것과 관련, 우종학 서울대 교수(물리천문학부)가 "마녀사냥"이라고 비판했다.(관련 기사: 유죄 판결, 조국의 한 마디 "여기 계신 언론 여러분 포함하여..." https://omn.kr/22llz ).

우종학 교수 "비례의 원칙 따라 김건희 여사 이력서 위조 등과도 비교해야"

우 교수는 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비례의 원칙'에서 "아들 관련 혐의에서 집에서 푸는 온라인시험에 도움을 주었다고 조지워싱턴대학의 업무방해를 했다는 혐의가 유죄로 판결됐다"면서 "저는 이 부분은, 실체적 진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마녀사냥에 가깝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에 대해 우 교수는 "도움을 줄 부모가 있다는 거 자체가 특권이고, 도와줄 스펙 좋은 부모나 주변 사람도 없는 학생들에 비하면 비판받을 일이라고 한다면 그 말에도 일리가 있다"면서도 "자녀들의 커리어(경력)를 아예 기획하고 만들어주는 부모들이 넘쳐나는 시대에 책임을 지더라도 딱 잘못한 만큼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 교수는 재판부가 '조 전 장관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재학 시절 받은 장학금'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을 인정한 것에 대해서도 "공직자 (자녀)가 장학금을 받는 게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니 참 어이가 없다"면서 "앞으로 대학에서 장학금 수여자를 결정할 때, 매 학기에 장학금을 줄때마다 혹시 학생의 부모가 공직자가 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필요하다"라고 에둘러 비판했다.

이어 우 교수는 "(조 전 장관이 유죄라면) 비례의 원칙에 따라, 자녀의 논문이 논란이 된 한동훈 장관, 나경원 전 의원 등의 경우와 비교하는 일도 필요하다. '돋보이기 위해 그랬다'는 김건희 여사의 이력서 위조와 논문 조작 등 사건과도 비교해야 한다"면서 "수십 건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긴 세월의 카톡방을 다 까발린다면, 웬만큼 능력 있는 부모들의 업무방해죄나 청탁금지법 위반은 쉽게 찾을 수 있다고 본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우 교수는 "조국은 천사고 한동훈이나 김건희는 악마인데, (그래서) 현재 벌어지는 일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다. 비례의 원칙을 세우고 그에 맞게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오판한 것은 오판했다고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동규 동명대 교수(광고홍보학과)도 지난 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조국 교수 유죄 판결 중에는 코미디를 방불케 하는 내용까지 있다"면서 "아들의 조지워싱턴대 대리시험에 관련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것이다. 언제부터 이 나라 법원이 외국 대학의 '온라인 퀴즈' 문제에 대해서까지 서릿발 같은 칼날을 휘둘렀는가"라고 의구심을 나타났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전 세계 대학에서 공부 중인 한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이런 케이스를 하나하나 법률적 처벌 대상으로 삼으려면 아마도 수만 건, 수십만 건의 유사 판결이 내려져야 할 게다. 이것은 한 판의 광대극"이라고 비판했다.

"자기소개서가 문제라고? 판·검사들, 대입 과정 전혀 모르는 듯"

고보선 인천 지역 중등학교 교장도 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공정'에 토를 달 사람은 아무도 없다.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씨의 봉사활동은 당시 대입 당락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당락은 내신과 자기소개서였다"면서 "당시 (서울) 서초, 강남은 자기소개서 강사가 즐비했다. 전문 강사의 자기소개서(대필)는 최소가 200만원이었다. 자기소개서가 필요한 학생은 또 100% 담임이 수정한다"고 회상한다.

이어 고 교장은 "이것은 당시 고3 담임과 대입을 직접 담당했던 나의 견해"라면서 "대입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판·검사들"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입시 부정행위 관련 유죄 선고를 하면서 "조국 피고인이 대학교수의 지위를 이용해 수년간 반복 범행한 것으로 범행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고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에서 죄책도 무겁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재판부는 2013년 7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예정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아들의 한영외고 출결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 2016년 11~12월 아들의 미국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 문제를 풀어줘 업무를 방해한 혐의, 2017~2018년 허위 인턴활동증명서와 장학증명서 등을 아들의 입시에 활용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이날 재판부는 딸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지원과 관련해서는 "조국 피고인은 직접 자기소개서 초안을 작성 조민 등과 공유했다"고 유죄 선고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조국 #조민 #우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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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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