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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초등돌봄교실 행정업무, 3월부터 돌봄전담사들이 한다

교육청·교육공무직노조, 활동비 13만원 지급 협상 타결... "세부사항 합의 지속"

등록 2023.02.08 14:57수정 2023.02.0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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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인뉴스


돌봄 행정업무는 교사가, 실제 돌봄은 돌봄전담사가 했던 비효율적이던 초등돌봄 운영방식이 오는 3월부터 돌봄전담사로 일원화된다.

초등돌봄교실 행정업무를 두고 수년간 첨예한 대립을 보이던 충북교육청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아래 교육공무직 충북지부)가 지난 7일 오후 6시경 협상을 타결했다. 신학기 한달 여를 앞두고 극적으로 타결된 것이다.

합의된 주요내용은 돌봄전담사들이 돌봄교실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조건이다. 도교육청이 돌봄전담사들에게 ▲초등돌봄교실운영활동비 월 13만 원 지급 ▲돌봄전담사 임금유형이 현재 2유형에서 1유형으로 전환되도록 노력한다는 것이다. 또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이 ▲8시간 근무(상시 전일제)로 전환되도록 노력하고 ▲돌봄전담사들의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연장근로 보장 등이다.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오는 13일 예정돼 있었던 교육공무직 충북지부의 초등돌봄교실 파업은 철회됐다.

초등돌봄교실 행정업무 이관은 2021년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후 충북에서도 돌봄 행정업무가 돌봄전담사로 이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2022년 2월 전교조 강창수 충북지부장과 김병우 전 교육감은 '2023년 2월까지 돌봄교실에서 교사들을 배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정책협의서에 사인했다.

그러나 윤건영 교육감 취임 이후 도교육청의 노력은 없었고, 신학기 두 달여를 앞두고 교원노조와 돌봄전담사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급기야 돌봄전담사들은 13일 파업을 선언했고, 교사노조는 교원·학부모단체와 공동으로 돌봄전담사들의 파업규탄과 새로운 공적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법령개정운동을 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각 단체 돌봄교실 행정업무 이관 '환영'


교육공무직 충북지부는 8일 성명서를 통해 "노사가 19차례에 걸치는 장기간의 협의 끝에 '초등돌봄교실운영활동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논의의 접점을 찾았고, 보수 1유형 전환 또는 이에 상응하는 보수체계변경이 있기 전까지 지급하기로 했다"며 "돌봄교실 대란만은 피해야 한다는 노사양측의 공감대에서 출발해 서로 한발씩 물러서며 극적으로 이룬 타결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교육공무직 충북지부는 돌봄전담사들의 한시적인 활동비 지급에 그치지 않고 1유형 전환 또는 이에 준하는 보수체계 변경을 통해 초등돌봄교실 운영을 책임진 교육복지의 담당자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고 역할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북교육청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3월부터 돌봄전담사가 돌봄관련 업무에 관한 '교내 전문가'로 역할을 하게 되며, 돌봄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초등돌봄전담사 중심의 돌봄행정업무 단일체계가 구축됐다"고 전했다.

전교조 충북지부도 성명을 내고 "이번 협상 타결은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며 "협상타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충북교육청은 업무이관 학교상황을 파악하고 수시로 지도·감독해 초등돌봄 업무 이관이 학교현장에서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돌봄전담사 파업을 규탄하며 오는 13일 기자회견을 예정했던 충북교사노조, 초·중등교감협의회,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도 기자회견을 취소하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협상 타결됐지만 뒤끝 남아

그동안 교육공무직 충북지부는 도교육청에 행정업무 이관 조건으로 기존 2유형 임금체계를 1유형으로 전환해 달라고 요구했었다. 1유형과 2유형의 가장 큰 차이점은 기본급 20만 원으로, 교육공무직 충북지부는 행정업무를 하는 대신 기본급 20만 원 인상을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도교육청이 난색을 보이면서 난항을 겪었다.

지난 1년여 동안 협상 결렬이 반복되면서 교육공무직 충북지부는 최근 '2유형에서 1유형 전환' 요구를 철회하고, '활동비 20만 원 지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 또한 최근 20만 원→15만 원→13만 원으로 변경됐다.

이 과정에서 충북교사노조와 초·중등교감협의회,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는 교육공무직 충북지부 요구와 파업에 대해 "아동과 학부모를 볼모로 임금협상을 하는 형국"이라며 "학교는 학생을 위한 교육기관이지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민간사업장이 아님을 돌봄 공무직 종사들은 자각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3개 단체는 ▲돌봄 공무직의 사과 ▲교사의 돌봄업무 전면 거부 ▲올바른 학교 돌봄정책이 마련될 때까지 자녀를 학교에 맡기지 않을 것 등을 선언하며 오는 13일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교육공무직 충북지부는 "학부모·학생을 볼모로 한 파업을 운운하며 반노동조합 정서를 조장하고 노동자의 헌법적 권리인 노동3권마저 부정하는 주장은 그 자체가 현장갈등을 조장하는 백해무익한 행위다. 21세기 충청북도교육청에 있어서는 안 될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반노동조합 정서를 조장하며 악의적인 여론공세를 하는 것이야말로 학교 내 주요 당사자 간의 차이를 부각하면서 현장갈등을 조장하는 백해무익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공무직 충북지부는 "행정업무 이관과 관련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이후에도 도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합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학비연대)가 지난 1월 30일부터 시작한 천막농성은 돌봄교실 행정업무 이관 협상과 상관없이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이다. 명창엽 조직국장은 "천막농성은 학교 비정규직의 단일임금체계 수립 요구로 시작됐다"며 "단일임금체계 수립을 위해 신학기 총파업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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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천범산 부교육감이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초등돌봄교실 운영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충북교육청 제공) ⓒ 충북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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