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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가 대북 독자제재... 개인 4명·기관 5곳 지정

외교부 "핵 개발·제재 회피 기여"... 사이버분야 독자제재 나선 지 열흘 만

등록 2023.02.20 10:49수정 2023.02.2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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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동해상으로 기종이 확인되지 않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20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부는 20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에 관여한 개인 4명 및 기관 5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정부의 추가 독자제재 대상자 지정은 지난 10일 사이버분야 독자제재에 나선 지 열흘 만이다.

외교부는 이날 오전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북한의 18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및 20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에 기여한 개인 4명 및 기관 5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처는 윤석열 정부 들어 4번째 대북 독자제재로, 이를 통해 정부는 지난 2022년 10월 이후 개인 31명과 기관 35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개인 4명(리성운, 김수일, 이석, 암첸체프 블라들렌) 중 북한인 3명(리성운, 김수일, 이석)은 북한 정부를 대리해 제재물자의 운송 또는 수출에 관여했고,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의 블라들렌은 유류 대북 수출에 관여함으로써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를 통한 자금 확보에 기여했다.

제재 대상 기관은 송원선박회사, 동흥선박무역회사, 대진무역총회사, 싱가포르 트랜스아틀란틱 파트너스, 싱가포르 벨무어 매니지먼트 등 5곳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들은 해상에서의 제재 회피 활동에 관여하거나 북한산 석탄 거래, 유류 대북 수출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에 관여했다.

외교부 "북 도발 후 역대 최단기간 내 이뤄지는 독자제재 지정"


외교부는 "이번 조치는 북한의 도발 후 역대 최단기간 내 이뤄지는 독자제재 지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과 일본·유럽연합 등이 이미 이들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될 것"이라며 "정부는 북한이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깨달음으로써 도발 등 일체의 긴장 조성 행위를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에 나오도록 앞으로도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했다.

외교부는 이어 "이번 조치가 북한의 불법 행위에 관여하는 기관 및 개인과의 거래 위험성에 대해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주의를 다시 한 번 환기해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해 나가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대북제재 #북한 핵 #미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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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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