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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이 위헌? 헌법 위배하는 건 대통령실 하나뿐"

민주당·정의당, '거부권 행사' 연일 시사한 대통령실·정부 향해 일침

등록 2023.02.20 11:22수정 2023.02.2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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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유성호


더불어민주당·정의당 등 야당이 파업 등 쟁의행위에 나선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배소 및 가압류를 제한하는 취지를 담은 노조법 2·3조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실 및 정부의 거듭된 비토 의사에 일침을 놓고 나섰다. 행정부가 국제 기준에 맞춰서 법안을 개정하려는 입법부의 노력을 폄하하고 있을 뿐더러 헌법상 삼권분립 체제마저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노란봉투법은 지난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된 바 있다. 야당은 오는 21일 환노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를 단독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를 60일 이상 계류시킬 경우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할 가능성도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여당은 극렬히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를 예고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헌법·민법 원칙에 위배된다"면서 국회에 재논의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동자의 합법파업을 보장하기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환노위) 안건조정위를 통과했다"며 "합법파업 보장법(노란봉투법)은 헌법이 정한 노동권을 보장하고 노사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최소한의 균형추"라고 강조했다.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정부 측 주장을 즉각 반박한 셈이다. 그는 그러면서 "절대 다수 국민은 노동자이고 정치는 국민을 위해 복무해야 한다. 민주당은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여당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비준한 대한민국이 국제적 기준에 맞는 노동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대통령 입맛 안 맞는 당대표 후보 쳐내듯, 국회 권한도 다 쳐낼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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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노란봉투법 완성을 향해 긴장을 늦추지 않고 국회의 모든 입법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유성호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국회에서 헌법 기준에 부합하게 합리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민생법안이 한 정치세력이나 정당에 의해 여야 합의 없이 처리된다면 국민들은 실망할 것" 등의 압박을 가한 대통령실을 조준했다.

이에 대해 그는 이날(20일) 상무집행위원회의에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사업을 결정할 수 있는 자'와 교섭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는 국가위원회의 권고와, '노동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과도한 손배소'를 제한한 대법원의 판례도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 몇 명의 말 몇 마디에 헌법에 위배되는 법안으로 낙인찍혔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대표는 "삼권분립에 근거한 대통령 거부권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은 대통령에게 전혀 고려의 사항이 아니다. 대통령 입맛에 맞지 않는 당 대표 후보 쳐내듯 국회 입법 권한도 다 쳐낼 작정이라도 한 것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그러면서 "노란봉투법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법안',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이라면 왜 법원도, 인권위도, 국회도, 국제기관들도 모두 노란봉투법 도입 근거를 제공하고 있나"라며 "지금 이 시간 헌법을 위배하는 쪽은 '법안이 위헌인지 아닌지' 증명하지도 못한 채 거부권만 외치고 있는 대통령실 하나뿐"이라고 비판했다.
#노란봉투법 #이재명 #이정미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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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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