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2.21 16:01최종 업데이트 23.02.21 16:01
  • 본문듣기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20일 서울 중구 MBN 스튜디오에서 열린 TV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검증 대상] "김재철 사장 시절 언론노조 MBC 파업은 불법"

"우리 안철수 후보께서는 지난번에 언론노조의 불법 파업을 지지하고 동조하는 친언론 노조 행보를 보이셨고요. 그때 김재철 사장 시절에 언론노조 MBC에 찾아가서 거기에 동영상에 출연해서 불법 파업을 지지를 했고요. 또 그다음에 불법 파업하는 MBC 노조를 방문하는 지지도 했고요."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자가 김재철 전 MBC사장 시절 전국언론노조 MBC본부의 파업이 '불법 파업'이었다고 주장했다.

김기현 후보는 지난 20일 MBN 주관으로 열린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자 제2차 TV토론회 주도권 토론에서 안철수 후보를 공격하는 과정 중 "언론노조의 불법 파업" "불법 파업을 지지" "불법 파업하는 MBC 노조"라고 발언했다. 안철수 후보가 당시 언론노조 파업을 지지했던 게 국민의힘의 지향점과 맞지 않는다는 취지의 비판이었으나, 그 시절 파업이 불법이었다는 전제를 깔고 던진 지적이었다.

안철수 후보는 이런 비난에 대해 "노조원들이 둘러싸서 여러 가지 요구를 하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일반론에 대해서 몇 마디 한 것밖에는 없다"라며 "그거 가지고 왜곡을 하시면 안 된다"라고만 답했다. 당시 파업의 불법 여부에 대해서는 반박하지 않았다.

김기현 후보의 주장처럼 정말로 2012년 당시 언론노조의 MBC 파업이 불법이었는지 팩트체크했다. 

[검증 내용] 대법원 "MBC 파업은 정당한 쟁의행위"
  

MBC노조 파업 26일째였던 2012년 2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MBC사옥에서 김재철 사장이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한 뒤 간부들과 안전관리직원들에 둘러싸여 사장실로 이동하고 있다. ⓒ 유성호

 
2012년 1월, MBC 보도국 소속 기자들을 시작으로 전국언론노조 MBC지부가 총파업에 들어갔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새로 MBC 사장에 선임된 김재철 당시 사장의 MBC 운영이 편파적이고 불공정하다는 이유였다. 2010년, '낙하산 사장 반대'를 외치며 총파업에 들어갔다가 업무에 복귀한 지 1년 8개월만에 재개되는 파업이었다. 김재철 사장의 퇴진과 인적 쇄신을 요구하며 170일 간 계속된 당시 파업은 한국 공영방송 사상 최장 기간 파업으로 기록돼 있다.

이명박 정부는 국가정보원을 이용해 2010년부터 이른바 'MBC 정상화' 계획을 세웠다.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 시절 국정원은 'MBC 정상화 戰略(전략) 및 추진방안'과 같은 문서를 작성해 당시 청와대에 보고했다. 해당 문건에 따르면 신임 사장 취임에 맞춰 '노영(勞營)방송 잔재 청산' '고강도 인적 쇄신' '편파 프로 퇴출'과 같은 목표들이 담겨 있었다. 노동조합 간부의 사법처리, 일부 방송인의 출연 금지(블랙리스트) 내용도 포함됐다.

여기서 말하는 '신임 사장'이 바로 김재철 사장이다. 당시 MBC 수뇌부는 사장 퇴진을 내건 노동조합의 파업이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임금이나 노동시간, 복지·후생과 같은 '근로조건'에 관한 파업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을 갖고 경영권과 인사권에 개입할 의도로 진행되는 파업이라는 주장이었다. 보수정당 역시 이 같은 인식을 공유해왔다.

그러나 지난 2022년 12월 16일, 대법원은 "이 사건 파업이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판결문에 적시했다. 대법원은 2012년 파업과 관련해 업무방해 및 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당시 노조 집행부 5명에 대해 무죄 확정 판결을 내리면서 "이 사건 파업의 주된 목적은 사장의 퇴진이 아닌 방송의 공정성 확보에 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당시 MBC가 "관계 법령 및 단체협약에 의하여 인정된 공정방송의 의무를 위반하고 그 구성원들의 방송의 자유를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구성원인 근로자의 구체적인 근로환경 또는 근로조건을 악화시켰다 할 것"이라며 "피고인을 비롯한 근로자들은 그 시정을 구할 수 있다"라고 봤다.

"공정방송을 위한 단체협약의 이행을 실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라고 사법부가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방송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이, 방송사 근로자들의 구체적인 근로환경 또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라며 "대법원에서 판단된 첫 사례"라고 그 의미를 설명했다.

[검증 결과] 거짓
  

허일후 아나운서 "선배 복귀 축하드려요" 지난 2012년 MBC 파업을 이끌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복직한 이용마 기자가 2017년 12월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MBC 사옥에 첫 출근하자, 허일후 아나운서가 아나운서가 이 기자를 반기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 유성호

 
김기현 후보의 주장과 달리, 대법원은 당시 전국언론노조 MBC본부의 파업을 정당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반대로 파업의 이유를 제공한 김재철 당시 사장의 경우, '노조 탄압' 등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지난 2021년 3월 12일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김 전 사장이 노동조합에 소속된 조합원들을 직무현장에서 배제하거나 인사평가를 불리하게 해 노조 탈퇴를 유도했던 점을 인정한 것이다. 법원은 김 전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또한 김 전 사장이 2012년 파업을 빌미로 해고한 MBC 소속 언론인 6명은, 징계 및 해고 무효 소송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최승호 MBC 사장 시절, MBC는 소를 취하하고 해당 언론인들은 복직시켰다.

<오마이뉴스>는 20일 TV토론 당시 김기현 후보의 '불법파업' 발언의 근거가 무엇인지 질문했다. 김 후보 캠프 측 관계자는 "당시 언론노조의 파업이 통상적인 근로조건에 관한 파업은 아니었지 않느냐"라며 "이전부터 '불법 파업'이라고 불러 왔기 때문에 관성적으로 '불법'이라고 이야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12년 파업으로부터 시일이 많이 지났고, 대법원 판결에 대해 숙지하지 못했다"라며 "대법원의 판례를 인정할 수 없다거나 하는 취지는 결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오마이뉴스>는 김기현 후보의 '언론노조 MBC본부의 파업은 불법' 발언을 '거짓'으로 판정한다. 

"김재철 사장 시절 MBC 언론노조 파업은 불법"

검증 결과 이미지

  • 검증결과
    거짓:거짓
  • 주장일
    2023.02.20
  • 출처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 당 대표 후보 2차 방송토론회 (21:25~21:45)출처링크
  • 근거자료
    [대법원] '공정방송도 근로조건' 대법, MBC 노조 파업 무죄 확정자료링크 [대법원] 선고 2015도8190 업무방해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자료링크 [언론보도] ‘노조 파괴’ 김재철 전 MBC 사장 ‘징역형’ 확정자료링크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캠프 인터뷰(23.2.21.)자료링크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

오마이팩트

독자의견


다시 보지 않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