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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유가족 방청 막은 서울시의회 의장

국민의힘 소속 김현기 의장, 의회 앞 집회 이유로 방청 불허... 유족 측 "귀 닫고 눈 닫아" 반발

등록 2023.02.22 12:17수정 2023.02.22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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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강제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을 예고한 지난 15일 오후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한 유족이 오열하고 있다. ⓒ 소중한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의 본회의 방청을 불허해 유가족 측이 반발하고 있다.

유가족들은 22일 열리는 서울시의회 본회의 방청을 신청했다. 이날 본회의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의원들이 질의를 진행한 후 의원 3명의 5분 자유발언이 예정돼 있다.

서울시의회 본회의는 지방자치법 69조, 서울시의회 기본 조례 63조, 서울시의회 방청 규정에 근거해 시민에 공개하고 있다. 방청 허가권은 서울시의회 의장에 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11시~오후 1시에 예정된 서울시의회 앞 집회(서울인권조례 폐지 요구)를 이유로 본회의 방청을 불허했다. 유가족 외에 다른 시민들의 방청 신청도 모두 불허됐다.

유족 측 "시의회 대의민주주의 무시, 귀 닫고 눈 닫겠다는 모습"
서울시의회 관계자 "질서유지 위해 필요한 경우 방청 불허할 수 있다"


이미현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은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시의회 앞 집회가 어떻게 본회의 방청 불허의 이유가 될 수 있나"라며 "시의회가 대의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역할을 무시한 채 귀 닫고 눈 닫겠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는 논평을 통해 "적법한 집회로서 신고된 서울광장 합동분향소를 강제철거하겠다는 서울시의 입장에 대해 시의원들의 질의와 서울시의 답변 등을 청취하고 싶었다"라며 "집회가 예정돼 있다고 해도 의회 건물 안에서 열리는 본회의의 방청을 막는다는 건 전혀 납득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유가족협의회는 서울시의회의 방청제한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서울시의회 역시 10.29이태원참사를 막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며 "이러한 사실을 다시 한 번 상기하며 서울시의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진상규명과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나설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지방자치법, 기본 조례, 방청 규정에 따라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방청을 불허할 수 있다"라며 "집회 및 집회 전후 질서유지까지 고려해 방청을 제한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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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모습. ⓒ 서울시의회 사진홍보관

#이태원 #참사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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