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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앙된 김용 측 "유동규 유튜브 따까리 발언, 재판 받는 피고인 맞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7일 첫 공판... "공소사실 왜곡·변경하는 검찰 문제"

등록 2023.03.07 18:18수정 2023.03.07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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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자료사진). ⓒ 경기도

 
불법 대선 경선 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검찰의 '검찰권 남용'을 지적하며 격앙된 목소리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배석판사 권슬기·박건희) 심리로 열린 첫 번째 공판에서 김 전 부원장은 재판부로부터 발언 기회를 얻어 검찰을 향해 "공소사실을 왜곡하고 변경하는 게 검찰이 맞냐"며 "검찰은 저와 대장동 일당을 공범이라고 하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과 어떻게 공범 관계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김 전 부원장은 "진행되는 (수사) 사안을 보고 너무 억울하다. 검찰이 하는 검찰권 남용 모습을 보고 할 말이 없다"며 "구치소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 교도관 입회하에 친분이 있는 국회의원이 와서 위로 몇 마디 한 걸 검찰이 언론에 흘렸다. 이게 대한민국 검찰의 현주소"라고 성토했다. 

지난해 12월 9일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서울구치소에서 김 전 부원장을 특별 면회하면서 회유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일부 언론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특별 면회는 차단 시설이 없는 별도 장소에서 이뤄지는데, 대화가 녹음되지 않고 교도관이 동석해 면담 내용을 수기로 작성한다. 

이날 공판에서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 역시 '검찰이 공소장일본주의를 어기고 있다'고 지적한 뒤 "원래 공소장이 20페이지인데 그중 12페이지가 형식적 기재 내용과 대장동 사건 내용이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부분은) 전체의 14.3%에 불과하다"라고 강조했다.

공소장일본주의(公訴狀一本主義)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서 공소장만 제출하고 그 외 법원으로 하여금 예단하게 만드는 일체의 서류나 증거물을 첨부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공소장 자체가 이같은 원칙을 어겼다는 것이 변호인 주장이다. 

김 전 부원장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서 과거 안기부가 수사했던 국가보안법 사건이 떠오른다"며 "공소사실이 정확하게 특정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실제 검찰이 지난 1월 8일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는 김 전 부원장이 정확히 언제 어디서 돈을 받았다는 내용이 특정되지 않고 '2021년 4월경' '2021년 6월경' 등으로 기재돼 있다. 


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후보 예비경선 전후인 지난 2021년 4월에서 8월 사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남욱 변호사에게서 대선 자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또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네 차례에 걸쳐 총 1억9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도 있다.

검찰, 공소장 변경했지만... '의형제' 언급하며 관계 설명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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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모습. ⓒ 연합뉴스

 
앞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공소장 일본주의를 지적하며 공소사실을 간략히 정리하라고 당부했다. 재판부 요구에 맞춰 검찰은 6일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서를 냈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이날 2명의 검사를 통해 공소사실을 낭독한 검찰은 첫 공소장과 큰 차이 없이 "이 사건 범행은 2012년 대장동 개발 사업을 매개로 형성된 불법 유착 관계를 뿌리로 하는 범행"이라면서 대장동 일당과 김 전 부위원장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치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이번 사건으로 기소조차 되지 않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와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비서실 정무조정실장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2014년) 이재명 재선이 결정된 당일 김용은 김만배 주선으로 남욱을 처음 만나 감사 인사를 했다. 더하여 최측근인 정진상과 김용, 유동규는 김만배와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해 의형제를 맺었다. 그 자리에서 이재명 정치적 성공을 위해 협력하고 대장동 사업도 돕기로 하면서 유착이 심화됐다. (김용은) 김만배 법조계 인맥 최대한 활용해 이재명 사법리스크 관리하려고 했다. 김만배도 정진상과의 유착 활용해 남욱을 제치고 (대장동 사업의) 주도권을 쥘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날 검찰은 2021년 민주당 당내 경선이 본격화되자 김 전 부원장이 유동규 전 본부장을 통해 남 변호사에게 선거 자금으로 20억 원을 요구했으며 남 변호사는 안양 박달 스마트밸리 사업권을 취득하는 것을 대가로 '20억 원 제공'을 수락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2021년 4월 남욱의 대학 후배이자 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인 정민용 변호사가 유 전 본부장에게 1억 원을 줬고 유 전 본부장이 이를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은 2021년 6월 남욱 변호사가 5억 원을 마련해 정민용 변호사를 거쳐 유 전 본부장에게 전달했고, 이중 3억 원이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됐다고 했다.

이어 검찰은 유동규가 남은 자금 2억 원과 정민용으로부터 추가로 받은 1억 원을 합한 3억 원 중 2억 원만 따로 빼 김용에게 전달했다고 봤다. 남긴 금액 1억 원은 유동규가 직접 사용했고, 나머지 금액은 남욱에게 돌려줬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종합하면 검찰은 총 4회에 걸쳐 8억4700만 원이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갔고, 이중 6억 원만 김 전 부원장에게 건너갔다고 본 것이다.

검찰은 "(4회 차) 1억4700만 원이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만 전달되고 김 전 부원장에게 가지 않았어도 남욱 변호사가 정치자금으로 교부한 것으로 모두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유동규 인간됨' 꼬집은 김용 측 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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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10월 21일 구속영장 기한 만료로 최근 출소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모습. ⓒ 권우성

 
검찰의 공소사실을 확인한 김용 전 부원장 변호인은 즉각 반격에 나섰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보면 남욱이 대장동 사업의 편의를 봐준 데 따른 보은으로 정치자금을 줬다는 건지 아니면 탄약고 이전 사업에 대한 신탁사 신규 설립과 관련해 돈을 줬다는 건지 불분명하다"며 "하나만 걸리라는 식의 '투망식 기소'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어 변호인은 "(검찰이 내세운) 유일한 증거는 유동규의 진술뿐"이라며 "객관적 증거가 사실상 없다"라고 밝혔다.

"유동규는 김용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대략적인 일시와 장소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장시간 검사와의 면담 이후인 지난해 9월부터 김용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검사와 유동규는 면담 시간에 무슨 이야기를 한 것일까? 유동규 입장에서는 당시에 돈이 필요했다.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남욱에게 돈을 요구해 받게 되면 그 돈은 뇌물죄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김용을 언급하면서 돈을 받은 거다. 이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된다. 처벌받게 되더라도 5년 이하다."

변호인은 "유동규는 남욱이나 정영학에 대한 폭행 이야기가 나왔다. 시설관리공단 재직 중에도 여러 비리를 저지른 것이 발견됐다"며 "유동규의 인간됨, 진술자의 인간됨을 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유동규의 유튜브 출연 상황을 언급했다. 유 전 본부장은 최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된 자신의 주장을 밝히고 있다.

"유동규가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따까리'라는 말을 했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 김용이 자기 따까리였다는 뜻이다.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이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제가 이 유튜브 보면서 느낀 건 14~15년 전 유동규가 이재명 시장을 만난 이야기는 자세히 설명하면서 막상 1년 전 (김용에게 돈을 줬다는) 2021년 4월, 6월, 8월 이야기는 굉장히 모호하게 말하고 있다. 이게 무슨 일일까?"

김 전 부위원장 변호인은 "이 사건은 유동규가 김용을 이용해 돈을 편취한 전형적인 사기 범죄"라면서 "결국 법정에 서야 할 사람은 유동규가 유일하고 김용은 아무것도 모르는 억울한 사람이 끌려온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언론과 인터뷰하거나 유튜브 활동을 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과 언론의 자유로 제지할 수 없다"면서도 "재판의 쟁점에 영향이 갈 수 있는 부분은 언급을 자제해 달라"고 권고했다.

이에 대해 유동규 전 본부장 변호인은 "유튜브 촬영은 재판 외의 활동으로 이번 사건의 증거로 제출되지도 않았는데 언급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유 전 본부장 변호인은 "2021년 4월부터 8월까지 일어난 일에 대해 스스로 불리한 사실을 자백하고 있다"면서 "유동규는 자신의 죄를 모두 자백하고 선처받고자 한다"라고 덧붙였다.

함께 기소된 남욱과 정민용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서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김용 전 부원장과 공모 관계로 기소된 부분에 대해선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의 요구로 불법 정치자금을 마련한 혐의, 정민용 변호사는 남 변호사가 마련한 돈을 유 전 본부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김용 #이재명 #유동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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