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 구조
금융위원회
가령 연간 총소득 4800~6000만원의 청년은 70만원을 내야 정부의 월 기여금 한도인 2만1000원을 받을 수 있지만, 총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청년의 경우 40만원만 내도 기여금 2만4000원을 수령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이날 금융위 발표에 따라, 가입 시점에 따라 적용될 금리 체계가 달라지면서 청년들이 볼 혜택 또한 금리 상황에 따라 변동하게 됐다. 흥행 여부를 판가름할 정확한 '금리 수준'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금융위는 최초 3년간의 고정금리는 기준금리에 은행 가산금리를 더한 값으로, 이후 변동금리는 미래 특정 시점의 기준금리에 고정금리 기간 동안 적용됐던 가산금리를 더한 값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고정금리가 어느 정도 돼야 안심할 수 있어 일정 부분 고정금리를 앞에 넣었다"면서도 "향후 금리가 어떻게 될지 예상하기 상당히 어려운데 고정금리만 하게 되면 취급 기관에서 어느 정도 부담이 갈 수 있기 때문"이라며 '혼합형' 금리 체계를 설정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일반 상품보다는 (금리가) 당연히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기여금이 있어 일반 적금보단 확실히 유리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또 이번 상품의 토대가 될 기준금리를 묻는 질문에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다른 더 좋은 금리가 있다면 생각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도 청년도약계좌 가입한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청년도약계좌가 5년짜리 중장기 상품임을 감안해 가입자를 대상으로 1년마다 유지심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심사결과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 여부나 규모가 조정될 수 있다.
가령 정부는 총소득이 6000만원 이내인 가입자에 한해서만 기여금을 지급할 계획인데, 심사 결과 소득이 6000만원 이상이면 다음 심사 시까지 기여금 지급이 중단된다. 다만 연령 요건은 가입 시점에만 고려할 방침이다. 나이가 만 34세보다 많아져도 가입자가 중도해지 하지 않는 한 동일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문재인 정부의 청년 지원 정책금융상품이었던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도 정부가 내건 조건 이내라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게 했다. 다만 내년 2월 돌아오는 만기 이후에야 가입할 수 있다. 정부는 또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저소득 청년들을 위한 복지 지원 상품이나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등 고용지원 목적의 지원 상품과도 동시가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이 모집된 이후 협의를 거쳐 취급기관 목록과 상품 금리, 가입신청 개시일 등 사항을 최종 안내할 계획"이라며 "청년도약계좌 외에도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상품들을 운영,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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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 가능성에...청년도약계좌 금리 '고정 3년 변동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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