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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는 안 된다'던 김기현, '음주운전' 비서실장 임명

[取중眞담] 구자근 의원 2005년 150만원 벌금형... '허은아 방지법' 운운했던 지도부는 침묵

등록 2023.03.09 18:04수정 2023.03.09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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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取중眞담]은 <오마이뉴스> 상근기자들이 취재과정에서 겪은 후일담이나 비화, 에피소드 등을 자유로운 방식으로 돌아가면서 쓰는 코너입니다.[편집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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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가 8일 오후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후 당기를 흔들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대한민국의 운전대를 결코 음주운전자에게 맡길 수 없다."

김기현 국민의힘 신임 당 대표의 발언이다. 이 발언이 나온 건, 지난 대통령선거 시기인 2021년 11월 11일이었다.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본인의 음주운전 이력을 인정하면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정치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을 함께 언급했는데, 김기현 원내대표가 이를 저격한 것. 

당시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선후보의 "음주운전 경력자보다 초보운전자가 더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발언을 비판하며 이런 말도 남겼다. 

"음주운전자에게 결코 제공해서는 안 되는 변명거리를 준 셈이다. 이런 위험한 방식으로 국가를 운영한다면 대한민국은 5년 내내 비틀대다가 큰 사고를 낼 것이 자명하다."

'허은아 방지법'까지 운운했던 국힘의힘 새 지도부

국민의힘 새 지도부 중 음주운전에 날을 세운 건 김기현 대표만이 아니다. 

지도부 입성에 성공한 조수진 최고위원은 지난 2월 27일 전당대회 당시 최고위원 후보자 토론회에서 음주운전을 "파렴치 범죄"라고 규정하고, "(음주운전) 전과를 가진 사람은 당 지도부에 입성하면 안 된다"라고도 했다. 음주운전 2회 전력이 있는 허은아 최고위원 후보를 겨냥한 것이었다.


나아가 장예찬 청년 최고위원은 지난 2일 전당대회 수도권 합동연설회 당시 음주운전 2회 이상 상습범의 지도부와 주요 당직 진출을 원천 봉쇄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공약하기도 했다. 이른바 '허은아 방지법'이다. 참고로 당 최고위원에게 입법권은 없다.

'음주운전' 구자근 비서실장 임명에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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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7일 구자근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북(구미-김천-성주-칠곡) 산업단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스마트산단 발전 정책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하지만, 음주운전에 엄격했던 김기현 대표는 지난 8일 당선되자마자 바로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구미갑)을 비서실장에 임명했다. 구 의원은 지난 2005년 5월 17일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150만 원 벌금형을 받았다. 

김기현 대표의 가타부타 입장 표명이 없는 것은 물론, 음주운전에 날 선 질타를 가했던 새 지도부 어느 누구도 이를 문제삼지 않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준석계' 허은아 후보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음주운전 문제를 제기한 꼴이다.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음주운전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하다. 과거의 '실수'를 들춰서 영원한 주홍글씨를 새기는 건, 기회를 박탈하는 처사라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음주운전=살인미수'라는 규범적 인식을 공유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

그 탓에 선거철만 되면 정치권에선 이 문제를 두고 공방이 오간다. 음주운전 전력자에게 공천권을 허용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혹은 허용하면 어느 수준까지는 허용할 것인가를 두고 싸운다. 그러다 공천 불복으로 이어져 내부 분열이 일어나는 경우도 허다하다.

정치인의 음주운전 허용 기준을 정하는 건 그 정당의 선택일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적어도 기준은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처럼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정치인의 신념을 저버리는 것은 물론,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는 일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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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기현 신임 당 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 김석기 사무총장, 신임 최고위원들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남소연

#김기현 #구자근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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