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교통약자의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해야"

13일 본회의... 5분 발언 통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주체 천안시설관리공단 이관 주장

등록 2023.03.14 15:57수정 2023.03.1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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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희 의장이 제257회 임시회 개회사를 하고 있다. ⓒ 국강호


천안시의회가 지난 13일 제25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5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이날 시의회는 5분 발언을 진행하고, '천안시 보건복지시설 내 인권증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등 4건을 가결했다.

정도희 의장(라선거구, 국민의힘)은 개회사에서 "지난 1월 26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22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천안시가 처음으로 1등급을 달성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이는 그동안 박상돈 시장님을 비롯한 2500여 공직자가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청렴 시책을 펼치는 등 각고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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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구 의원이 제1차 본회의에서 ‘교통약자의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과 관련하여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 국강호

 
이번 본회의에서는 이상구, 이지원, 김미화 의원이 5분 발언을 했다.

이상구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은 "지난 2021년 전국 '교통약자이동편의 실태조사'(국토교통부)에서 우리나라 인구는 2016년 약 6만 명이 감소한 데 반해, 교통약자의 수는 같은 기간 약 80만 명이 증가했다. 따라서 교통약자의 이동의 편의성이 절실해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161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의 평균 대기시간이 30분이지만 최대 대기시간은 평균 48.5분이다. 이 콜택시 1대당 운전원 수는 1명이며, 1일 24시간 3교대 근무를 하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 등 운행을 많이 해야 하는 시간대에는 전체 차량의 3분의 1이 운전원이 없어 차고지에 세워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천안시의 경우에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으로 장애인콜택시 46대와 바우처택시 30대 등 총 76대를 운행하며 법정 수를 충족하고는 있다"라며 "하지만 바우처택시는 장애인콜택시의 지정 대수를 맞추려는 대안일 뿐, 이도 운전원 수가 부족해 실질적인 운행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 오산, 청주 등 여러 지자체에서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설관리공단에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며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천안시는 현재 민간위탁으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약자의 이동이 특히 제한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운영주체를 천안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를 신속히 진행하여 교통약자의 자유로운 이동권을 보장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지원 의원(바선거구, 국민의힘)은 "중·고등학교에 진학한 많은 청소년들이 본인이 배정된 학교를 대중교통을 이용해 통학해야 한다. 이에 천안시와 충남교육청이 이들의 통학환경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며 "하지만 통학환경이 아직도 열악한 사각지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관한 해결방안으로 "▲청소년들의 통학환경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여 대중교통 이용 편의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제시 ▲등·하교 시간 대중버스 증차 및 배차 간격 좁히기 ▲학교에 근접한 버스정류장 만들기 및 버스노선 개편·신설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미화 의원(아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백석동 행정복지센터는 개청 이후 인구의 증가,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공간 및 편의시설의 부족과 신규아파트와의 거리가 멀어 청사 이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백석동 행정복지센터 청사를 신축·이전할 것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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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희 특별위원장이 ‘천안시 보건복지시설 내 인권증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 국강호


한편, 이날 천안시 보건·복지시설 내 인권증진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유수희 위원장(비례대표, 국민의힘)은 제안설명을 통해 "지난 1월 17일 제2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천안시 보건·복지시설 내 인권증진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됐고, 2월 8일 제1차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본 특위 활동계획서를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특위의 활동기간은 2023년 2월부터 6월까지이며 전문가와의 간담회, 보건·복지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의 의견수렴, 관련 기관방문, 각종 사례수집 및 분석 등 본 특위 활동을 진행하고, 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천안시 보건·복지시설 내 인권증진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활동목적은 천안시 보건·복지시설의 종사자와 이용자의 권익보호 및 실천가능한 인권증진 방안을 제시하여 천안시 보건·복지시설의 인권친화적 운영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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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 시장(좌측)과 신동헌 부시장(우측)이 제1차 본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 국강호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남포스트에도 실립니다.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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