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거창함양산청 사건 희생자 배상 촉구 건의"

김일수 위원장-한상현 의원, 김도읍 국회 위원장 만나 건의문 전달

등록 2023.03.16 15:30수정 2023.03.1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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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김일수 경제환경위원장, 한상현 의원 대정부 건의를 위한 국회 방문 ⓒ 경남도의회

 
경남도의회는 '거창사건과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배상 촉구 대정부 건의문'을 국회에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장인 김일수 의원(거창2)과 한상현 의원(비례대표)이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나 건의문을 전달하고 국회 차원의 관심을 촉구한 것이다.

경남도의회에서 채택했던 건의문은 "거창·산청·함양사건 희생자 배상 특별법제정,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상 등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현안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정책적 지원을 요청한다"는 내용으로 되었다.

거창·산청·함양사건은 한국전쟁 중인 1951년 2월 7일부터 11일까지 닷새동안 지리산 일대에서 공비 토벌 작전을 수행 중이던 국군에 의해 거창군 신원면, 산청군 금서면, 함양군 휴천·유림면 일원에서 민간인 934명이 집단으로 학살 당한 사건을 말한다.

김일수 위원장은 "2004년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법률안'이 정부의 재의요구와 제16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되었고, 현재 거창사건 등 관련자 배상과 관련한 특별법안 4건은 국회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거창사건 피해자 유족들이 낸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는 판결을 통해 희생자 배상에 대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현 시점에서 억울하게 희생당한 피해자와 유족에게 국가에서 배상할 수 있도록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경남도의회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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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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