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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제재 안 하는 공정위 "재벌 봐주기는 오해"

공정위, 효성·효성중공업의 부당지원 심의절차 종료... "법 위반 여부 판단하기 어려워"

등록 2023.03.22 06:15수정 2023.03.2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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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소재 효성그룹 본사 모습. ⓒ 효성그룹 홈페이지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를 받은 효성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피했다.

공정위는 효성·효성중공업의 계열사인 진흥기업 부당지원 혐의를 심의한 결과,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해 심의절차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2011~2018년 효성과 진흥기업이 공동수주한 민간 프로젝트파이낸싱(PF) 건설 사업 27건 가운데, 효성이 주관사이면서 지분율 50% 이상을 진흥기업에 배정한 9건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수주·시공에서 진흥기업의 기여도에 비해 과다한 이익을 제공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다. 9건의 공사 관련 매출액은 5378억 원이고, 그 이익은 761억 원에 달한다.

진흥기업은 2011년 당시 워크아웃 대상기업이었다. 진흥기업의 대주주(지분율 55.9%)로서 채권단과 경영개선약정(MOU)을 체결한 효성은 공사수주·연도별 매출액 목표 등 경영실적 달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한 효성은 2013년 루마니아 태양광 발전소 설치 공사에서 진흥기업에 중간하도급을 줬는데, 실질적인 역할에 비해 과다한 이익을 제공한 것 아니냐는 내용의 부당지원 혐의를 받았다. 하도급 공사금액은 2234만 유로(당시 약 324억 원), 이익은 13억5000만 원이었다.

공정위는 이 같은 공동수주 지원행위, 중간하도급 제공 행위를 두고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를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이 조항은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최종적으로 15일 전원회의에서 효성의 행위가 제3자와의 거래와 비교하여 얼마나 유리한 조건인지, 과다한 이익귀속분이 얼마인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위법성 판단이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의절차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 심사관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규명 노력을 했지만 위원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심사관이 조사를 (잘) 못했다는 게 아니라, 사안의 성격상 한계가 있었다고 이해해달라"라고 밝혔다.

공정위 "재벌 봐주기는 오해"

공정위는 재벌 봐주기라는 비판을 적극 방어하는 모양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본부의 조사방해행위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공정위에 제출한 대기업집단 지정자료에서 계열사 4곳을 누락한 최태원 SK 회장을 고발하지 않은 바 있다. 이번 결정을 두고 또다시 '재벌 봐주기'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 

공정위는 심의절차 종료 결정이 이례적인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20년 이후 5건에 대해 무혐의 또는 심의절차 종료 결정이 내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무혐의가 아니기에 이 행위에 대해서 의심은 되지만 면죄부를 주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한 "사안을 보다 케이스 스페시픽(case specific, 특정사건으로서)하게 봐야한다. 케이스(사건)마다 다를 수가 있다"면서 "이런 게(이런 사건이) 한두 건 있다고 해서 재벌 봐주기(로 보는 것은) 오해가 아닌지 생각된다"라고 전했다.
#효성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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