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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구의회, '제3자 변제안'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

서다운 의원 발의에 11명 과반 찬성으로 통과... "굴욕적·반역사적 해법, 즉각 철회해야"

등록 2023.03.23 17:28수정 2023.03.2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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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구의회는 23일 윤석열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사진은 결의안 채택에 찬성한 민주당 소속 10명의 의원과 무소속 최규(오른쪽) 의원이 본회의가 끝난 후 본회의장에서 결의대회를 하고 있는 모습. ⓒ 대전서구의회

 
대전서구의회(의장 전명자)가 윤석열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서구의회는 23일 열린 제2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다운(용문·탄방·갈마1·2동)의원이 발의한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반역사적 강제동원 해법 철회 및 일본 정부와 기업의 사죄와 배상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결의안 채택에는 전체의원 20명 전원이 참석, 민주당 소속 의원 10명과 무소속 의원 1명 등 과반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소속 9명의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졌다.

서구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안을 통해 ▲삼권분립과 사법주권을 훼손하는 굴욕적·반역사적 '강제동원 해법'을 즉각 철회할 것 ▲대한민국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과 직접적인 사과가 이루어지도록 피해자 중심의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 ▲일본 정부가 과거 식민 지배 당시 행한 강제동원의 불법성과 인권유린을 인정하고 전범 기업의 사과와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등을 촉구했다.

또한 본회의를 마친 뒤, 결의안 채택에 찬성한 11명의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윤석열 정부가 일본 강제동원 문제의 최종 해법으로 발표한 제3자 변제 방식은 일제의 식민 통치에 맞서 싸운 선열의 정신을 훼손하는 반역사적 행위이며, 2018년 일본 전범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규탄하면서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결의안을 발의한 서 의원은 "가혹한 노동착취와 심각한 인권유린을 당한 피해자의 의견은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강제동원 해법을 제시한 현 정부에 대한민국 국민이 누구이며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윤석열 정부를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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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구의회는 23일 윤석열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사진은 결의안을 발의한 서다운 의원. ⓒ 대전서구의회

 
#제3자변제안 #강제동원해법 #대전서구의회 #서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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