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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동훈 권한쟁의심판' 기각에 "당장 사퇴해라"

사실상 검찰 수사권 축소 입법 유효 판단... "입법권 도전한 무리한 정치소송 한 것"

등록 2023.03.23 17:52수정 2023.03.2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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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헌재 판결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남소연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한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사퇴와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오후 국민의힘 유상범·전주혜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에서 소수야당의 심의·표결권 침해가 있었다면서 인용 결정을 내렸지만, 한동훈 장관 등이 '헌법에서 부여한 검사의 수사권·기소권이 침해됐다'면서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은 청구인 적격이 없고, 검사들은 권한침해 가능성이 없다"라고 각하했다.

이에 대해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헌법재판소는 국회를 통과한 검찰개혁법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라고 선언했다. 아울러,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한동훈 장관 등에게 정치적 책임을 물었다.

"윤 대통령도 검찰개혁 입법 무력화 시도 사과해야"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검찰은 지난 70년 동안 어떤 견제도 없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쥐고 권력과 검찰만을 위해 검찰권을 남용했다. 검찰의 반복된 선택적·자의적 수사가 국민 불신과 불안을 야기해 검찰개혁이란 시대적 과제를 부른 것"이라며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오로지 검찰독재정권을 위해 국민 뜻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입법권에 도전하며 법치에 어긋나는 무리한 정치 소송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권한쟁의)심판 자격이 없는 검사를 대표해 법무부가 나선 이 청구에서, 특정 부처가 국회 입법권마저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검찰의 오만함이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특히 검찰 수사권 축소 입법 시행 직전, 한 장관이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시행령을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권 범위를 넓힌 것을 지적하면서 '원상 복구'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한 장관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놓고는 그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불법적 시행령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모조리 되돌린 상황"이라며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조차도 거부권 외에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 못하도록 했는데 '법 위의 시행령'이란 반(反)헌법적 불법 시행령으로 입법권을 무력화하고 3권분립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장관은 법치를 뒤흔들며 심각한 국가 혼란을 자초했다. 지금 당장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윤 대통령도 헌재의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검찰개혁 입법을 무력화하려던 시도에 대해 분명하게 사과하고 불법 시행령부터 원상회복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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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는 한동훈 장관 국회의 검찰 '수사권 축소' 입법이 정당했는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나오는 23일 오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 연합뉴스

  
또한 "(민주당은) 이번 헌재 판단을 계기로 권력기관 개혁 마무리 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면서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 정상화, 한국형 FBI인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통한 반부패 국가수사역량 강화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는 형사사법행정체계를 완성하겠다"고 다짐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오는 27일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 때 한 장관이 본인 거취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 장관은 지금의 혼란을 확산시킨 정치적 책임에 대한 명확한 답을 (27일 법사위 회의 때) 가져와야 할 것"이라며 "일개 행정부의 수장이 입법부에 정면 도전하고 (그 시도가) 헌재에 의해 명백히 기각됐다면 책임있는 거취표명을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헌재 판단 존중하지만 국회법 절차에 따른 심의·표결이라 본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헌재에서 검찰 수사권 축소 입법 과정에서 민형배 의원의 탈당 및 안건조정위원 선임 등으로 소수 야당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한 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그는 관련 질문에 "헌재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국회 구성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하고 고유 권한"이라며 "(민형배 의원의 탈당은) 본인의 정치적 소신에 따른 결정이었고 법사위 안건조정위원에 선임된 것도 국회법 57조 절차에 따라 이뤄진, 합법적 과정을 밟았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 범위를 다시 넓힌 시행령의 원상복구를 위한 방안을 묻는 말에는 "헌재 판단에 근거해 현 시행령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다고 본다. 향후 법사위를 포함해 이 시행령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지 논의하겠다"라고 말했다.
#한동훈 #더불어민주당 #검찰 수사권 축소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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