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임종식 경북교육감 구속영장 기각

임종식 교육감 "전혀 사실 아니다" 부인, 법원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없어"

등록 2023.03.23 23:24수정 2023.03.23 23:24
0
원고료로 응원
a

임종식 경북교육감. ⓒ 경북교육청

 
공직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에 대해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권순향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임 교육감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피의자의 직업 및 경력 등에 비춰봤을 때 방어권 보장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또 임 교육감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현직 교육청 관계자 2명에 대해서도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지난 20일 임 교육감과 전·현직 간부 등 3명을 대상으로 경북경찰청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 교육감은 지난 2018년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교육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하고 당선 이후 직무와 관련해 수천만 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 교육감은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관련 혐의를 묻는 질문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임 교육감의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경북경찰청은 기각 사유를 분석한 후 검찰과 협의해 구속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임종식 #경북교육감 #뇌물수수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구속영장 기각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대구주재. 오늘도 의미있고 즐거운 하루를 희망합니다. <오마이뉴스>의 10만인클럽 회원이 되어 주세요.

AD

AD

AD

인기기사

  1. 1 천연영양제 벌꿀, 이렇게 먹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2. 2 61세, 평생 일만 한 그가 퇴직 후 곧바로 가입한 곳
  3. 3 버스 앞자리 할머니가 뒤돌아 나에게 건넨 말
  4. 4 "김건희 여사 라인, '박영선·양정철' 검토"...특정 비서관은 누구?
  5. 5 죽어라 택시 운전해서 월 780만원... 엄청난 반전이 있다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