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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도시공사 부당해고 판정... 9명 중 5명 복직

중앙노동위 판정, 부당노동행위 건은 기각... 노조 "책임자 처벌 있어야"

등록 2023.03.24 11:01수정 2023.03.2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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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남에 위치한 버스환승터미널에 공영버스 차고지가 있다. ⓒ 화성시민신문


연 269억여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경기 화성시 공영버스 운영 주체인 화성도시공사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 해고 판정을 받았다. 

지난해 10월 14일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년 6월 29일 받은 지방노동위원회 판결을 재심으로 올린 심판 사건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와 같은 결과를 주문했다. 

화성도시공사 부당 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신청이며 주문 결과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 노동위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화성도시공사는 지난 2021년 화성시 공영버스 운수직 노동자 9명을 계약해지했다. 이에 노동자 9명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다. 

화성시민신문이 입수한 중앙노동위원회 주문서에 따르면, 운수직렬 노동조합원에 대한 화성도시공사의 부당해고 행위를 인정하며, 화성도시공사는 부당해고를 인정받은 해당 노동자 9인 중 5인에 대한 복직 및 부당 해고로 못받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안웅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성도시공사 지회장은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따라 부당해고 건이 인정됐다면 책임자 처벌도 있어야 한다"라며 "운수직 종사자 처우개선 및 채용활성화를 위해서는 고용 안정을 최우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웅규 지회장은 현재 화성도시공사에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건으로 행정심판 소송 중이다. 


변수지 노무사는 해당 사안에 대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판정을 받았지만, 실제적인 노동탄압과 부당노동행위가 있던 것으로 보여진다"라며 "법리적으로 협소한 기준에 따라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공공기관인 화성도시공사에서 노동탄압이 이뤄졌다는 사실을 공개하고 재발하지 않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성도시공사 측은 안정적인 버스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영버스 승무원 확충과 지역 연계체계 강화를 목표로 삼고 있다. 

화성도시공사는 22일 <화성시민신문>에 9명 중 부당해고건으로 인정된 5명을 복직 처리했다고 밝혔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전원 기각됐으며, 향후 공사는 노조 및 운수직 직원들과 소통 확대를 위한 간담회, 화합의 시간 및 수시 사업 설명회 등을 통해 노사 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화성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화성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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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빠진 독 주변에 피는 꽃, 화성시민신문 http://www.hspublic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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