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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관리 위해 건설노동자에 '보디캠' 달아 현장 촬영

서울시, 건설비 100억 미만 건설현장 74곳에서 시작해 확대 적용

등록 2023.03.24 12:59수정 2023.03.2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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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3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동영상 기록관리를 통한 건설현장 안전·품질관리 혁신방안' 기자설명회에서 김성보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이 브리핑하고 있다. ⓒ 연합뉴스

 
서울시가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관리를 위해 모든 시공 과정의 동영상 촬영을 도입한다.

김성보 서울시 도시건설본부장은 23일 "일단 건설비 100억 원 이상의 공공건설 현장 74곳에서 동영상 촬영을 시행하고, 효과를 분석해 100억 원 미만의 공사 현장에도 확대하려로 한다"고 밝혔다.

건설업 산업재해사고 재해자 수는 2021년 2만 9943명, 2022년 3만 1200명 등 최근 10년간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건설공사장 안전 점검은 대부분 관리감독자가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원인 규명에도 시간이 많이 걸렸다.

2022년 1월 광주광역시 학동 아파트 붕괴사고 이후 서울시는 건설현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동영상 기록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사고 원인을 규명할 수 있고, 시설물에 하자가 발생하면 시공 과정 기록 영상을 분석하여 시설물을 뜯거나 땅을 파지 않고도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서울시는 공사 과정에서 주요 공종(공사 내역을 구성하는 주요한 공사종목)이 누락되거나 영상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촬영 방법, 장비, 관리 방법 등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현장전경은 고정식 관찰카메라(CCTV) 및 드론을 활용하여 전체 구조물이 완성되는 과정을 담고, 핵심(중요공종+위험공종)촬영은 자재반입부터 설계도면에 따른 시공순서, 작업방법, 검측까지 다각도로 기록된다. 몸 부착 카메라(바디캠), 이동식 CCTV를 이용한 근접촬영으로 작업 과정과 근로자의 세세한 움직임까지 상시 기록하고, 이는 안전사고 발생 시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블랙박스 역할을 한다. 김성보 본부장은 "노동자에게 본인의 안전과 공사장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협조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촬영동의서를 받고 촬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시는 이와 함께 건축법상 다중이용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 3층 이상 필로티(주차장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건축물 하단부를 텅 빈 구조로 만들기 위해 세운 기둥) 형식 건축물로 제한된 사진·동영상 촬영 대상을 모든 건축물로 확대할 수 있게 국토교통부에 개정을 건의했다.
 
#보디캠 #건설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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