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듣기

대구시의회, 구속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조례 등 통과시키고 폐회

정의당 대구시당, 어르신 무임교통 연령 상향 조례 통과에 "홍준표 시정의 들러리" 비판

등록 2023.03.24 14:44수정 2023.03.26 14:11
0
원고료로 응원
a

대구시의회. ⓒ 대구시의회

 
대구시의회가 24일 제299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비위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시의원에 대해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조례개정안 등 19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했다.

시의회는 이날 오전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시의원이 구속기소 될 경우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또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을 단계적으로 70세로 통일하기 위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했다. 대신 당장 복지혜택이 줄어드는 65세에서 69세까지 대상자에 대한 복지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밖에도 대구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이 통과됐다.

김재우 의원(문화복지위원회, 동구1)은 5분 발언을 통해 공항 인근 소음피해 학교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현재 K-2 군 공항 및 대구국제공항 주변은 도시팽창과 발전에 따라 도심지역으로 변모해 소음유발 및 고도제한 등 주민들의 일상에 불편과 피해를 끼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학생들이 소음으로 학습권 피해 등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학생과 교직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대구시도 소음피해 학교 문제를 교육청만의 문제로 단정 짓지 말고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해결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의당 대구시당은 대구시의회가 어르신 무임교통 연령 상향 조례안을 심사 보류 일주일 만에 원안 가결한 것과 관련해 "대구시의회가 홍준표 시정의 들러리를 자처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구시당은 "지난 16일 상임위에서 심사를 보류한 것은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어르신 무임교통 연령을 지방자치단체가 변경할 수 있는지 법제처가 유권해석 중이며 연령 상향으로 인해 당장 내년부터 불이익을 받는 대상자들에 대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불이익을 받는 어르신들에 대한 후속 조치는 시의원들의 시 집행부에 대한 '노력 주문', '대책 마련 당부'가 다였다"며 "대구시의회가 홍준표 시정의 들러리를 자처하고 거수기 노릇만 한다는 건 이미 예견되었고 지금 현실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대구시의회 #임시회 폐회 #어르신 무임교통 연령 상향 #의정활동비 제한 #정의당 대구시당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대구주재. 오늘도 의미있고 즐거운 하루를 희망합니다. <오마이뉴스>의 10만인클럽 회원이 되어 주세요.

AD

AD

AD

인기기사

  1. 1 검찰 급했나...'휴대폰 통째 저장', 엉터리 보도자료 배포
  2. 2 재판부 질문에 당황한 군인...해병대 수사외압 사건의 퍼즐
  3. 3 [단독] 윤석열 장모 "100억 잔고증명 위조, 또 있다" 법정 증언
  4. 4 "명품백 가짜" "파 뿌리 875원" 이수정님 왜 이러세요
  5. 5 '휴대폰 통째 저장' 논란... 2시간도 못간 검찰 해명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