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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의 전교조 2차 협박?... "집단 해직까지 가지 않도록 배려한 것"

"협박성 공문" 비판에 어이없는 해명... 전교조 '일본' 성명은 이미 33개나

등록 2023.03.27 18:40수정 2023.03.27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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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에 '일본'이란 글자가 들어간 전교조 보도자료. ⓒ 전교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2001년부터 현재까지 발표한 일본 관련 규탄 성명서(취재요청 자료 포함)는 30개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 고용노동부가 일본과 윤석열 정부를 비판한 3월 22일자 전교조 성명서만 문제 삼아 "정당한 노조활동이라 할 수 없다"는 압박 공문까지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관련 기사: [단독] 노동부, 한일정상회담 비판 전교조에 '협박성 공문' https://omn.kr/238ch ).

이와 관련해 전교조는 "역사의식을 말할 권리마저 빼앗는 것이 '정당한 조합활동'이냐"는 반박 성명을 내는 한편, 오는 3월 29일엔 규탄 기자회견까지 열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행동에 전교조 "노동부의 전례 없는 문제 삼기"

27일 <오마이뉴스>가 전교조 공식 홈페이지 '보도자료'란에서 '일본'이란 제목이 들어간 성명서를 검색한 결과 2001년 5월 17일 이후 현재까지 모두 33개가 검색됐다. 상당수가 일본 정부의 교과서 왜곡 행위 등을 규탄하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이 성명서 가운데엔 지난 22일 고용노동부가 문제 삼은 '교원의 근무조건 유지' 관련 내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내용도 여럿 보였다.

"고이즈미 일본총리의 신사참배는 국제평화에 대한 도전이다!"(2004년 1월 3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왜곡을 규탄한다"(2005년 3월 16일), "일본은 독도에 대한 집착을 이제는 버려라!"(2008년 5월 19일), "제 948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수요 시위를 맞아"(2010년 12월 15일), "일본군 위안부 관련 한일 외교장관 합의에 대한 범 시민사회 입장-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인권을 짓밟은 한일 굴욕야합 규탄 기자회견문"(2015년 12월 30일) 등이 그것이다.

고용노동부가 문제 삼은 지난 22일자 전교조 성명서처럼 현직 대통령을 정면 비판한 전교조 의 과거 성명서도 여럿 보였다. "세월호 참사 박근혜 대통령 담화에 대한 입장"(2014년 5월 20일), "박근혜 파면, 민중의 승리다. 참교육, 참세상을 밝힐 횃불을 점화한다"(2017년 3월 10일), "박근혜 특별사면은 촛불혁명 배신행위다!"(2021년 12월 24일) 등이다. 


이에 대해 이형민 전교조 대변인은 <오마이뉴스>에 "고용노동부가 과거 일본과 집권세력을 비판하는 전교조 성명에 대해서는 아무 소리도 없다가 이번에 일본과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극히 상식적인 전교의 성명서만 전례 없이 문제 삼았다"면서 "이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성명서를 낸 전교조에 대한 노조활동 침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날 전교조는 "고용노동부의 '정당한 조합 활동 관련 협조 요청' 공문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서도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의 성명서 발표에 '정당한 조합 활동' 운운하는 공문을 보낸 것은 전에 없던 일"이라면서 "자라나는 아동·청소년들에게 '사회적 환경과 문화'는 중요한 교육의 여건이다. 그래서 그 여건을 개선하는 일에 나서는 일은 교실 속의 가르치는 행위 못지않게 중요한 사회적 실천이며 전교조의 설립 취지와 부합하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말할 권리 왜 뺏나" 반발에... 고용노동부 "법과 원칙대로 한 것"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해당 성명서의 경우 언론에서도 보도가 많이 나왔고, 과거 광우병 촛불과 세월호 때도 전교조가 집단 해직이 많이  돼서 그런 사태까지 가지 않도록 전교조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보낸 것"이라면서 "전례와 다르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번에 문서를 보낸 것은 법과 원칙대로 하는 부분을 좀 더 신경 쓴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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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24일 전교조에 발송한 '정당한 조합 활동 협조 요청' 공문. ⓒ 오마이뉴스


  
한편, <오마이뉴스>는 지난 24일자 기사 <[단독] 노동부, 한일정상회담 비판 전교조에 '협박성 공문'>( https://omn.kr/238ch )에서 "고용노동부가 지난 24일 한일정상회담을 비판한 전교조에 정당한 노조 활동 범위를 벗어났다며 공문을 보내 논란"이라면서 "이 공문에서 노동부는 '귀 노동조합이 3월 22일 발표한 한일 정상회담 성명서에 관해 알려드린다. 성명서는 교원의 근무조건 유지·개선과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과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교원노조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노조 활동'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었다.
#전교조 #고용노동부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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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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