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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오피스텔 들어간 TV조선 취재진 무죄... "사회통념상 용인"

1심 재판부, 공동현관 진입 주거침입은 인정했지만... "조씨 진술, 공소사실에 부합 안 해"

등록 2023.03.29 16:48수정 2023.03.2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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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지난 3월 16일 부산대 의전원(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모습. ⓒ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인 조민씨의 오피스텔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등 소란을 피운 TV조선 취재진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TV조선 정아무개 기자와 이아무개 PD에게 "(조민씨 집에 초인종을 누르는 행위는) 언론에 종사하는 기자와 PD로서 취재활동을 하기 위한,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지난 2월 10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정 기자와 이 PD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결심공판에서 정 기자는 "저희의 방문으로 피해를 봤다면 이 자리에서 사과드린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들은 2019년 9월 5일과 6일 두 차례에 걸쳐 조씨가 혼자 거주하던 경남 양산시의 오피스텔에 찾아가 1층 보안문을 무단 통과한 뒤 조씨 거주지의 초인종을 누르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았다. 이들이 조씨의 자택을 찾아갔던 9월 6일은 조 전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있었던 날이다.

[무죄 이유 ①] "조민 법정 진술, 공소사실과 차이 난다"

재판부는 정 기자와 이 PD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이유로 먼저 조민씨의 법정 진술이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들었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9일 조민씨의 법정 진술을 언급하며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과는 차이가 난다"라고 밝혔다. 


"공소사실은 TV조선 기자와 PD가 피해자 조민이 거주하는 오피스텔 호실 앞까지 진입해서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고 문을 잡아당겼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조민)가 법정에 출석해 증언할 때, (2019년 9월 5일) 1차 방문 때는 호실 문을 두드리거나 손잡이 당긴 사실은 없다고 했다. 공소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어 재판부는 "(2019년 9월 6일) 2차 방문에 대해서도 피해자(조민)는 11개월 경과한 2020년 8월에 피고인을 고소했다"며 "고소가 뒤늦게 제기된 관계로 수사기관이 CCTV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 피해자 진술의 정확성도 담보하기 어렵게 됐다"라고 밝혔다. 

"고소장에는 (피고인들이) 초인종을 수차례 누르고 문을 두드리고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인터뷰해 달라'고 했고, 구두로 거절하니 행위를 반복했다고 적혔다. 그런데 (TV조선이 제출한) 동영상이나 녹취록 기재에 의하면 정 기자는 호실 인터폰을 4회 누른 적만 있다. 또 조민은 경찰에 피고인이 2차 방문 시 (공동현관) 인터폰 눌렀으나 무시했고, 30분에서 1시간 후 호실 인터폰 눌렀다고 진술했지만 실제로는 17시 40분 (공동현관) 인터폰 눌렀고 2분 후 호실 앞 인터폰 눌렀다. 피해자 진술은 사실과 다르다."

[무죄 이유 ②] "정당한 취재활동... 조선일보 윤리강령에 부합"

이날 재판부는 TV조선 기자와 PD에게 무죄를 선고한 또 다른 이유에 대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찾은 건 부친인 조국에 대한 인사청문회 하루 전과 당일이었다"며 "당시 피해자에 대한 입시 관련 의혹이 상당히 있었고 피해자에 대한 취재를 하기 위해 접근할 필요성은 있었다고 본다"라고 설명했다. 피고인들이 조씨의 오피스텔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행위가 취재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이미 공개된 조국의 재산내역을 보고 피해자 거주 오피스텔(주소)를 알게 됐고 피해자를 상대로 취재를 하고 반론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방문한 것"이라며 "방문 시간도 일몰 전 낮 시간 대였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주장하는 호실 내부 촬영이나 피해자의 내밀한 사적영역을 취재한 것이 아니라고 본다"라며 "피고인들이 호실 앞에서 인터폰 누른 것 이외에 (문) 손잡이를 잡거나 두드린 사실이 없다, 공동현관을 들어서는 순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만 복도까지만 들어간 경위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이날 피고인들의 행위가 <조선일보>의 윤리강령에 어긋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조선일보 윤리규정 가이드라인에도 '취재를 위해 개인이나 사적영역에 들어가지 않는다' '당사자 동의를 얻는다'는 규정이 있는데 피고인들 행위가 가이드라인을 명백하게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라며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언론에 종사하는 기자와 PD로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조민 #TV조선 #무죄 #주거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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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팀 취재기자. 오늘도 애국하는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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