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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룡 국힘 울산시의원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 추진

4월 임시회서 '폐지조례안' 상정... "목적 불분명, 유명무실 폐지해야" 주장

등록 2023.03.30 18:09수정 2023.03.30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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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이성룡 부의장이 3월 24일 울산초등학교에서 열린 학부모 교육현안 의견 수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잇다. ⓒ 울산시의회

 
울산시의회 이성룡 의원(국민의힘, 부의장)이 30일, 2020년 12월 제정된 '울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성룡 의원은 "울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는 제정 당시부터 교육내용 등에 대한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제정 이후에도 계획수립이나 위원회 구성 등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조례 폐지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울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는 김시현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의원이 대표발의해 추진 2년만인 지난 2020년 12월 울산시의회를 통과했었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의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학교와 학생, 일반시민에게 민주주의 가치를 계승하고 민주시민으로서 갖춰야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이성룡 의원은 "규정된 내용들이 이미 여러 다른 조례에 중복된 내용이기 때문에 민주시민 교육의 지원 필요성도 미약하고 목적성도 불분명하여 조례로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한 유명무실한 상태"라고 반대했다.

이 의원은 또 "울산시 관계자로부터 해당 조례에 규정된 교육내용들은 이미 '울산광역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 등 10개 조례에 걸쳐 유사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거나 반복되어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시민역량 강화를 위해 '울산광역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민참여교육의 확대 추진이 더 실효성이 크다고 판단해 폐지를 추진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울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 조례안은 4월 열리는 울산광역시의회 제238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울산시의회는 전체 22석의 의석 중 국민의힘 21석 더불어민주당 1석으로 구성돼 조례 폐지안 상정 시 통과가 확실시 된다.
#울산민주시민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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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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