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북초 영진약국 통학로, 일방통행 지정 및 보도 설치

강남경찰서 교통안전심의 통과로 보행환경 개선 공사 4월 진행

등록 2023.03.31 10:48수정 2023.03.3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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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아 사고 위험이 큰 학동로 67길. 이곳에 보도가 설치된다. ⓒ 정수희



서울 강남구 청담동 언북초등학교 주변에 안전한 통행로가 설치된 가운데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길인 강남구청 건너편 영진약국 사거리 교차로(학동로 67길)가 일방통행으로 지정되고 보도가 설치된다.

국민의힘 최고위원인 태영호 의원(서울 강남갑)은 '삼성로 언북초 주변 일방통행 지정 및 변경'의 건이 강남경찰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가결, 서울경찰청에서 시설물 개선설치 통보됨에 따라 조만간 일방통행 지정, 보도 신설 등 보행환경 개선 공사가 추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언북초등학교 진입도로로 학생들이 많이 등교하는 길인 영진약국 사거리 교차로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도로교통법상 보도 설치 의무도 없어 양방향 차량이 통행하고 있지만 보도가 없어 사고의 위험이 끊임없이 지적돼 왔다.

이 같은 지적은 지난 2월 열린 '언북초등학교 보행환경 개선사업 관련 주민설명회'에서도 제기됐다. 학부모들은 학교 주변 통학로도 중요하지만 이곳은 보도가 설치되지 않아서 양방향으로 차량이 통행할 때에는 더 위험하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강남구도 '학동로 67길'이 과거 일방통행으로 지정됐다가 민원 요청으로 해지된 이력이 있는 구간인 만큼 일방통행 지정을 추진했고 이번에 강남경찰서 교통안전시설 규제 심의가 통과됨에 따라 언북초등학교 통학로 일방통행 지정 및 변경 보도 설치 공사를 4월에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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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약국 사거리 교차로에 일방통행 지정 및 보도설치 공사 시행을 알리는 안내문이 걸려있다. ⓒ 정수희

 
이에 따라 '학동로 67길'은 보도 설치와 함께 일방통행으로 지정하고 '학동로 63길'은 일방통행 방향을 변경한다. 공사가 진행되면 이곳은 보행친화형 포장으로 보행로가 개선되고 보행자 안전펜스 설치 및 보호구역 노면표시와 통합표지판 정비 등이 이뤄진다.

태영호 의원은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어린이 보행환경이 개선되어 다행"이라며 "강남구 관내 총 32개 초등학교 중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초등학교가 아직 11곳이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어린이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등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권 확보를 위해 국회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태 의원은 지난 1월에 ▲스쿨존 보도 설치 의무화 ▲방호 울타리 우선 설치 ▲교차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의무화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위원회 설치 등 스쿨존 안전 강화 법안인 일명 '동원이법'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덧붙이는 글 강남내일신문에도 게재됩니다.
#언북초등학교 통학로 #강남구 #일방통행 #보도설치 #태영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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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내일신문이라는 지역신문에서 활동하는 기자입니다. 지역신문이다 보니 활동지역이 강남으로 한정되어 있어 많은 정보나 소식을 알려드리지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기사를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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