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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요법도 안돼요... 대마·양귀비 등 마약류 재배 단속

경남 통영해경, 도서지역 중심 집중단속... 재배금지 홍보도

등록 2023.04.07 16:17수정 2023.04.07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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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양귀비 마약 단속 당시 모습. ⓒ 통영해경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양귀비를 재배하는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마약류 제조 원료가 되는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 7월 31일까지를 대마와 양귀비 재배 집중단속기간을 정해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벌인다.

특히 양귀비는 의료시설이 낙후된 일부 어촌과 도서지역 주민들이 관절통, 배앓이 등의 통증해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민간요법으로 사용하기 위해 재배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도 단속 대상이다.

이번 단속은 우범지역의 경우 형사기동정(P-131정) 순찰 등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차량이나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는 무인기(드론)를 이용해 단속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 현수막·홍보전단지·SNS 등을 활용해 대마·양귀비 재배 금지 홍보도 할 예정이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마약류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 및 어촌·도서지역을 조성하기 위해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양귀비 불법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통영해양경찰서 및 인근 파출소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양귀비와 대마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수·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대마 #양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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