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듣기

경찰 머리채 잡은 주폭 예비검사... "검사 임용되지 않을 것"

사건 발생 1월 30일... 보도 후 법무부 입장 밝혀 "중대한 사안"

등록 2023.04.11 09:11수정 2023.04.11 09:11
3
원고료로 응원
a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청사. ⓒ 권우성

 
술에 취해 경찰관 머리채를 잡고 폭행한 예비 검사에 대해 법무부가 '임용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11일 <조선일보>는 "이달 말 검사 임용 예정인 예비 검사가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10일 뒤늦게 알려졌다"면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게 된 이 검사는 현행범으로 체포·기소됐다"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검사는 황아무개씨로 지난 1월 30일 서울 강남구 한 식당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행인과 시비가 붙었고 시민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폭행을 저질렀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황씨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내가 누군지 아느냐" "너는 누구 라인이냐" 등의 폭언도 했다고 한다. 

그런데 황씨는 조사 당시 자신의 신분을 학생이라고 진술했는데, 지난해 11월 발표한 신규 검사 임용자 중 한 사람인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1월 변호사 시험을 치렀고 이달 말 결과에 따라 검사로 임용될 예정이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보도에서 황씨 범행을 인지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당장 검사 임용을 취소할 방법이 없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황씨가 검사로 임용되기 전이라 검사징계법에 따른 징계 대상이 아니다"는 것이었다. 

보도가 나오자 법무부는 별도 입장문을 통해 "기사에서 언급된 사안과 관련해 사건 발생 직후 대상자를 법무연수원 교육 절차(임용예정자 사전교육)에서 배제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법무부는 "이러한 중대한 사안은 검찰 공무원이 되지 못할 심각한 문제 사유이므로, 위 보도 전에 이미 인사위원회를 소집하는 등 필요한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서 "절차에 따라 임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폭검사 #법무부 #법무연수원 #검찰인사위원회
댓글3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AD

AD

AD

인기기사

  1. 1 캐나다서 본 한국어 마스크 봉투... "수치스럽다"
  2. 2 100만 해병전우회 "군 통수권" 언급하며 윤 대통령 압박
  3. 3 300만명이 매달 '월급 20만원'을 도둑맞고 있습니다
  4. 4 시속 370km, 한국형 고속철도... '전국 2시간 생활권' 곧 온다
  5. 5 두 번의 기회 날린 윤 대통령, 독일 총리는 정반대로 했다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