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3년 공주대 게시판에 올라온 폭로 글
박수택
K는 20년 전인 2003년에도 불성실한 수업과 여학생들에 대한 성희롱으로 학생들로부터 비난과 퇴진을 요구받기도 했다. 당시 공주대 학내 인터넷 게시판에 남학생 2명이 글을 올렸다.
"공주대 학우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중략)…K교수님 맡은 수업은 한 학기에 4-5개 가량 됩니다. 그 많은 수업에 있어서 보강도 하지 않은 잦은 휴강을 합니다 … 3학점이나 되는 수업 2개를 임의로 붙여 40분씩 수업하는 게 말이나 됩니까? … 사제지간에 '너 나랑 애인하자', 그리고 시험을 안 본 저희 과 한 여학생이 요번에 신청하면 학점 나오냐고 물어봤더니 나랑 놀아주면 학점 주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보면 성추행 아닙니까? …(후략) <00 학번 OOO, 2003.09.01>
"공주대 학우님들께 …(중략)…저희 OO학과에 학과장에 K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언행을 보자면 교육자로서의 자질과 도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로는 교육자로서 가장 중요한 수업 문제입니다. …3월에 시작해야 할 수업들이 4월 중순부터 시작되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리고 특정 학생 답안지에 답안 작성을 해주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 둘째로는 교육자로는 볼 수 없는 언행들입니다. … 요즘 시대에두 이런 성추행을 일삼는 교육자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러나 이게 바로 사실 그것도 우리 학교 안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후략)<02학번 OOO, 2003.09.01>
2003년에 4학년으로 항의 글을 올리고 K교수 퇴진 촉구 집회를 이끈 O씨는 지금 40대 초반의 중년 사회인이 됐다. O씨는 최근 기자와 통화하면서 "교수의 보복이 무서워서 피해 여학생이 데모에서 빠졌다는 말을 다른 후배에게 들은 적이 있다"고 전했다.
2003년 여학생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당시 대학의 조치, 처분을 묻는 기자에게 공주대는 지난 13일 답변서를 통해 "K 교수가 징계처분 등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시 일을 조사할 용의가 있는지 묻자 공주대는 "징계시효 10년이 지난 사건이며 K는 파면 상태로 공주대 교원이 아니므로 조사 권한이 없다"고 답변했다. 공주대가 20년 전 K교수의 성희롱 사건을 유야무야한 결과, 2022년 성폭행, 성추행 사건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
*********************************************
공주대 성폭행 파면 교수, 연구 활동도 엉망
대학원생 석사학위 논문 그대로 베끼기도
2013년 K교수는 같은 과 선배 교수와 함께 <디지털정책연구>(2014년 '디지털 융복합연구'로 이름 변경) 학회지에 '배드민턴 클럽 지도자의 리더십과 시설 참여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란 제목의 논문을 올렸다. 논문은 그보다 2년 전인 2011년 공주대 대학원생의 '배드민턴 클럽 지도자의 리더십과 시설에 따른 참여 만족도 분석'이란 제목의 석사 학위 논문과 제목부터 흡사하다. 2019년 10월 4일자 <오마이뉴스>(심규상 기자)는 당시 국회 교육위원회 여영국 의원실(정의당)의 분석을 인용, 두 교수가 대학원생의 석사 논문을 제목은 물론 연구의 필요성, 연구 방법까지 심대하게 표절했다고 보도했다.
K교수는 같은 해에 역시 같은 학회 학술지(디지털정책연구 제1권 제1호, 2013.1, pp.431~439)에 '중소도시 노인들의 24주간 복합운동 프로그램이 성인병 질환자 및 정상인의 신체 구성, 혈액 성분, 체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실었다. 이것 역시 2011년 다른 대학원생의 석사 학위 논문 '중소도시 노인들의 24주간 복합운동 프로그램이 성인병 질환자 및 정상인의 신체 조성, 혈액 성분, 기초 체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조성'을 '구성'으로 버꿨을 뿐 똑같다.
당시 여영국 의원실은 교수 K의 논문에서 80문장 이상이 대학원생 것과 똑같았고, 연구의 필요성, 연구 방법, 검사 항목에서는 10개 이상의 문단이 똑같았다고 밝혔다. 오마이뉴스는 1차 보도가 나간 뒤 공주대 측이 교육부를 통해 여영국 의원실로부터 넘겨받은 두 교수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고 2019년 10월 18일에 속보를 전했다.
K, H 교수의 논문 표절에 대한 조치를 묻는 기자에게 공주대 측은 두 논문의 게재 시점이 2013년으로 2019년 10월 기준으로 당시 징계 시효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징계하지 못했다면서 2020년 1월 31일자로 '경고' 처분하고, 2020년 11월 18일자로 그해 교원 성과연봉 C등급 대상자로 결정했다고 답변했다.
추가로 K, H 두 교수가 논문 표절이 드러난 2013년 이후 2014년부터 2022년까지 8년 동안 쓴 논문이 있는지 목록을 제공하고 다시 표절 여부를 검증할 의향이 있는지 공주대에 물었다. 답변은 '제시하지 않겠음, 사유 : 현재 공주대 교원 신분이 아님(징계조사 권한 없음)'으로 돌아왔다. K는 올해 2월1일 징계파면, H는 2020년 2월28일 정년퇴직으로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관계를 전제로 한 징계벌은 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댓글8
생태 환경 보전, 재생에너지, 지속가능한 발전, 언론의 자유와 책임, 노동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
공유하기
"너 나랑 애인하자"던 공주대 교수, 결국 20년 후엔 제자 성폭행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