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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경심 형집행정지 또다시 불허... 최순실은 두 차례 연장

검찰 "종합 검토 결과, 현 단계에서는 불가"... 세 번 연속 허용한 최순실과 대조

등록 2023.04.25 17:46수정 2023.04.2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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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지난 2022년 11월 18일 오전 재판을 마치고 휠체어에 탄 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 ⓒ 연합뉴스

 
검찰이 수감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또다시 불허했다. 

25일 서울중앙지검은 박기동 3차장검사 주재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연 뒤 정 전 교수에 대한 형집행정지를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심의위원회가 종료된 뒤 검찰은 기자들에게 "신청인(정경심) 제출 자료, 현장조사(임검)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 단계에서는 형집행정지가 불가한 것으로 의결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해 불허 결정했음을 알린다"라고 덧붙였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인 정 전 교수는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정 전 교수는 2019년 딸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정 전 교수는 현재 4년의 선고 형량 중 3분의 2 이상을 복역한 상태다.

지난 3월 31일 정 전 교수 변호인단은 '지난해 두 차례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은 정 전 교수의 건강이 크게 악화돼 집중 치료가 필요하다'며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앞서 정 전 교수는 디스크 파열과 협착, 하지마비 수술 등 건강 문제로 지난해 8월 처음으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불허됐었다. 이후 두 달 뒤인 지난해 10월 재차 신청했고 받아들여져 일시 석방됐다. 정 전 교수는 지정 병원에서 허리디스크 수술 등 지병 치료를 받다가 한 달 후 형집행정지를 한 차례 연장했다.


그러나 두 번의 수술 후 재활 치료 등을 이유로 신청한 추가 형집행정지에 대해 검찰은 '통원 치료가 가능하다'고 보고 불허 결정을 내렸다. 정 전 교수는 지난해 12월 4일 재수감됐다.

반면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경우 최근 다시 한번 형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됐다. 검찰은 지난 5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씨의 형집행정지를 4주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26일, 지난 1월 25일에 이은 세 번째 연장이다. 최씨는 어깨 부위 염증 제거 수술 뒤 항생제 투여 등 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징역·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검찰청 검사 또는 관할하는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의해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형 집행이 정지되면 해당 기간만큼 복역 기간도 늘어난다.
#정경심 #최순실 #검찰 #형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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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팀 취재기자. 오늘도 애국하는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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