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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반박한 심상정 "전세사기, 임대차 3법 탓? 사실 아닌 정치공세"

'임대차 3법 뒤 전세 가격 안정화' 주장... "임대차 신고제 제대로 실행됐으면 전세사기 없었을 것"

등록 2023.04.28 17:08수정 2023.04.2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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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 남소연

 
"깡통전세사기의 주된 원인의 임대차 3법 때문이다?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닌 정치공세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시행된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을 전세 사기 사태의 원인으로 꼽는 정부·여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8일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지만,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정부때 무리하게 밀어붙인 임대차 3법이 '전세사기단'의 판을 깔아줬다는 전문가들의 여러가지 의견이 있다"라며 오히려 야당에게 반성을 요구하기도 했다.

'전세 사기가 임대차 3법 때문이라고 생각하냐'는 심 의원의 질문에 원희룡 장관 역시 "(문재인 정부 당시) 매매가격이 폭등하는 시기에 임대차 3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 시장에서 충격을 흡수해 낼 수 있는 여건이 안되는데 (시행)함으로써 전세값을 폭등시킨 것은, 분명히 임대차 3법이 계기가 됐다"라고 답했다.

심 의원은 이들의 말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되려 "임대차3법을 지난 정부가 제대로 집행했으면 전세사기를 막을 수 있었다"라고 강조했다.

"임차인 권리 강화시키는 법... '임대차 3법' 도입 이후 전세 상승세 떨어졌다"

그는 "임대차 3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법이다. 임차인의 권리가 강화됐다고 해서, 한 사람이 빌라를 자기 돈도 없이 1000채, 3000채 살 수 있다? 말이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임대차3법을 통해 (최대) 4년까지 거주하게 되니까 전세 물량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전세대출이 확대돼서 전세가 폭등했다' 이런 논리 아니냐'라며 "그런데 어떤 분들은 4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하게 되었고, 또 전세 가격을 월별로 분석해보면 2020년 3월에서 5월까지 급격하게 증가하다가 2020년 8월 임대차3법 도입된 이후로 (상승 곡선의) 기울기가 굉장히 완만해졌다"라고 반박했다.

심 의원은 "2018년도에 전세 가격이 47.6% 폭등한다"라며 "이건 (이전) 박근혜 정부의 '빚내서 집사라' (정책에 따른) 전세대출 확대의 최고점이 2018년이어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저금리 대출정책'으로 오른 전세가가 임대차 3법으로 한 풀 잡힌 게 사실"이라며 "금리와 부동산 실거래가를 시계열로 뽑아보면, 그리고 각종 대출 확대 정책이 도입된 날을 표시해보면 명확해진다"라고 설명했다.

오히려 그는 "임대차 3법 중 하나가 임대차 신고제(전월세신고제)인데, 이것은 주택 가격과 면적 등의 정보를 포함해서 임대차 계약을 등록하도록 한다"라며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등록하면 과태료를 물게 돼있는데, 이것이 그때 제대로 실행됐으면 가격 부풀리기가 줄어들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2020년 8월 시행예정이던 걸 1년 유예해서 지연됐고, 그 이후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6월에나 이 제도가 시행된다"라며 "지난 2년간 전세 가격 정보만 제대로 수집했어도, (지금과 같은) 전세 사기가 안 일어났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심 의원은 "제가 말한 것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또 논쟁해도 된다"라며 "분명히 말씀 드리는 것은 '깡통전세사기의 주된 원인이 임대차 3법이다'?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상정 #임대차3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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