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짓는 것 맞습니까? 충북도의원 2/3가 농지소유

35명 중 22명이 농지소유, 18명은 1000㎡ 이상 보유... 건설사·약국대표 겸직하며 농사?

등록 2023.05.08 17:40수정 2023.05.0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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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대한민국 헌법 121조 ①항)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耕者有田)은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 할 수 있다'는 뜻이다.

헌법에선 '경자유전' 원칙을 이야기 했지만 하위인 각종 법령을 통해 예외사항을 두고 있다. 1,000㎡ 이하의 농지를 주말농장으로 취득하면 농지가 취득 가능하다. 부모로부터 증여(상속)을 받으면 농민이 아니어도 농지를 취득 할 수 있다. 예외 조항만 16가지다.

그러는 사이 농지는 투기의 대상이 됐다. 2021년 경기 시흥신도시에서 LH직원들의 투기사건이 세상에 알려졌다. 도시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있던 LH직원들이 농지를 사들여 보상을 노리고 묘목을 빼곡이 심은 사건이이었다. 언론에선 공무원 등 공직자의 절반 정도가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보도가 쏟아져 나왔다.

농민단체인 전농충북도연맹은 2021년 급기야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자 중 절반 이상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보도를 접하는 농민들의 심정은 착찹하기 이를 데 없다"며 "농지가 자산증식의 수단 또는 부동산 투기, 직불제 부당수령 등의 도구 사용되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자경을 하고 있는 것인지, 위탁경영을 하고 있는 것인지, 농지 소유 상한의 기준을 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소유 경위 등은 어떻게 되는지 철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났다. 본보는 충북도지사와 11개 시군 단체장, 제12대 충북도의회 등 충북지역 선출직 공무원들의 농지소유실태를 연속해서 보도한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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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30일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재산현황을 분석한 결과 충북도의원 35명 가운데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해 농지를 소유한 의원은 22명으로 나타났다. (사진 : 2021년 경실련이 선출직 공직자 농지소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 충북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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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인뉴스


제12대 충북도의의회 의원의 67%가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면적은 축구장 20개 면적에 달했다.


지난 3월 30일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재산현황을 분석한 결과 충북도의원 35명 가운데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해 농지를 소유한 의원은 22명으로 나타났다.

황영호 의장을 비롯한 13명은 농지를 소유하지 않았다.

충북도의원중 가장 많은 농지를 소유한 의원은 이의영 의원으로 12필지, 2만5787㎡를 소유했다. 이 의원이 소유한 농지(목장용지 포함)는 청주시와 세종시에 걸쳐 존재했다.

뒤를 이어 이동우 의원은 10필지, 2만5396㎡를 소유했다. 3위는 이상정 의원으로 12필지, 1만8833㎡의 농지를 소유했다. 이의영(축산전업농) 의원과 이상정(쌀·축산전업농) 의원은 농민출신으로 경자유전의 원칙에 벗어나지 않는다.

충북도의원 22명이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소유한 토지 전체면적은 14만1624㎡다. 축구장 면적(7,140㎡) 20개에 해당하는 넓이다. 농지취득자격 증명 없이 농지를 구입할 수 있는 한계인 주말농장 용도의 경우 1,000㎡까지 구입할 수 있다. 이 또한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을 때 농지를 구입할수 있다.

주말농장 범위를 벗어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의원도 18명에 달했다.

개인사업체 대표 겸직하며 농사(?)…제주도에 소유한 의원도

농지를 소유한 의원들 가운데 일부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적기업의 대표직을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의회가 공개한 의원 겸직현황 자료에 따르면 22필지 1만6478㎡의 농지를 소유한 이양섭 의원의 경우 건설사 대표를 맡고 있다. 1877㎡의 농지를 소유한 유상용 의원의 경우 약국의 대표를 겸직하고 있다.

기업의 대표를 겸직하고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사를 지면서 의정활동이 가능할지도 의문이다. 일부 의원은 영리기업의 대표를 겸직하면서 1억원대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을 벗어나 다른 시‧도에 소재한 농지를 소유한 경우도 있었다. 이욱희 의원의 경우 비록 적은 면적이지만 제주도에 소재한 농지 133㎡를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했다.

한편 이번 농지면적에는 부모와 자녀가 소유한 농지는 제외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농지 #충북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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