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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성보 대통령기록관장 결국 해임... 법적 투쟁 예고

행안부, 12일자로 통보... 부당업무지시 및 갑질 혐의... 심성보 "동의하지 않는다"

등록 2023.05.12 16:47수정 2023.05.1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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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23일 세종시 어진동에 있는 대통령기록관의 모습. ⓒ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심성보 대통령기록관장이 결국 해임됐다. 그는 지난 1월 5일부터 직위해제 상태였다.

행정안전부는 5월 12일자로 대통령기록관장에서 해임한다고 하루 전날인 11일 본인에게 공식 통보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21일 중앙징계위원회는 심 관장을 불러 소명을 들은 이후 해임을 의결했다. 사유는 부당업무지시 및 갑질이다. 해임 처분은 공무원 징계 수위 중 파면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중징계다.

심 전 관장은 12일 낮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저는 해임처분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소청심사와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해임처분의 부당성과 대통령기록관장 업무추진의 정당성을 밝히겠다"라고 말했다.

직위해제 이후 침묵하고 있던 심 전 관장이 공개적으로 징계의 부당성을 주장한 만큼 앞으로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기록관리전문가로서 외부 공모를 통해 2021년 9월 10일 취임했던 심 전 관장은 공식 임기가 2026년 9월 9일까지였다.

취임한 지 1년 4개월(1월 5일 직위해제 기준)만에 심 전 관장이 물러나게 되면서 대통령기록관은 2007년 출범 이후 역대 관장 중 한 명도 5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불명예를 지속하게 됐다. 지금까지 대통령기록관장은 총 6명이었데, 그중 가장 오래 관장직을 수행했던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 때인 2014년 1월 취임해 문재인 대통령 때인 2018년 3월 퇴임한 4대 이재준 관장이다(총 4년 2개월).

특히 지금처럼 소위 진보에서 보수로 정권이 바뀌면 대통령기록관장은 크게 흔들렸다. 2007년 12월 취임한 임상경 초대 관장은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의 기록물 유출 논란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됐고, 그 이유로 7개월만인 2008년 7월 직무정지, 2009년 11월 면직됐다. 현재와 상황이 매우 비슷하다.

심성보 전 관장은 부당업무지시 혐의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저는 오분류(誤分類) 공개 기록물, 즉 마땅히 비공개해야 하는데 공개기록물로 잘못 분류된 기록물을 비공개 기록물로 다시 분류하는 절차를 통하여 바로잡음으로써 보안사고 등을 예방하고, 그동안 대통령기록관 내에 존재해온 관련 업무의 혼선을 정비하여 업무효율성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일부 직원이 기록물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는 법률에 위반되므로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기록물의 적극적 공개를 주장해왔지만, 공개와 함께 보안을 유지하는 것도 기록관리의 중요한 목적이며, 법률위반 사항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직원의 전문성 부족에 따른 오해 내지 곡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저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을 법령에 따라 전자적 관리, 상태검사, 정수점검을 해온 상황을 확인함으로써 지정기록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일부 직원이 심성보 관장이 지정기록물 열람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지시했으며 이는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대통령기록관 관내에서도 비밀스럽게 취급되던 지정기록물 관리현황을 법령에 따라 확인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2023.2.25.로 예정되어 있던 제16대와 제17대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해제를 준비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직원이 그 동안의 지정기록물 관리 관련 업무태만을 은폐하기 위하여 보고를 회피하고 관장인 저의 지시를 곡해한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는 일부 직원에게 비인격적 대우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한다면서도 "사적 감정이나 사적 관계에서 발생한 일이 아니라 업무추진 과정에서의 질타와 논쟁과정에서 비롯된 일이며, 또한 해임이라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은 비례의 원칙, 즉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는 과도한 징계처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일은 대통령기록관 내 일부 기록관리 전문직 과장급과 연구관급이 전문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동안 누적되어온 문제점들을 덮어두려는 직무태만에서 비롯된 일이며, 외부 기록관리 전문가가 관장으로 부임하여 이를 적극 개선하려는 데 대한 저항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인 조영삼 전 서울기록원장은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그동안 누적된 문제점을 덮어두려는 직원들의 업무 해태가 사태의 원인이라는 심 관장의 진단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라면서 "이는 전문위원으로서 내부를 직접 겪어본 후 내린 결론"이라고 말했다.

조 전 원장은 "민감한 대통령기록을 다루는 대통령기록관장은 정권으로서는 입맛에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든 밖으로 내보내고 싶은 자리"라며 "대통령기록관장을 어떻게든 처리하고 싶었는데 마침 직원들이 위법 부당한 업무지시를 했다고 신고를 했으니 손 안대고 코 풀었다고 보는 시각이 있는데, 나는 진짜 손 안대고 코 푼 것인지, 아니면 일부러 다른 사람의 손을 빌린 것인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단독] 노무현 지정기록물 해제 앞두고 대통령기록관장 직위 해제 https://omn.kr/22k1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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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관 #심성보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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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선임기자. 정신차리고 보니 기자 생활 20년이 훌쩍 넘었다. 언제쯤 세상이 좀 수월해질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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