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정치권 창구로 지목된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2021년 11월 3일 오전 조사를 받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연합뉴스
공수처 검사 측 질의에 이어 증인 신문을 진행한 손 검사 측 변호인은 이 기자를 향해 "조성은씨가 2021년 8월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서 김웅과 대화방에 있던 1차와 2차 고발장을 전달한 것을 아냐"면서 전달 과정에서 전달자 변경 가능성 여부를 따져 물었다.
변호인 : "조성은이 2021년 8월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서 김웅과 대화방에 있던 1차와 2차 고발장을 전달했다. (파일을) 전송받을 당시에 알았나?"
이서준 : "몰랐다."
변호인 : "증인에게 전달한 이미지 파일이 세 개다. 원본 대화방이 아니라 새로운 계정을 통해 받은 거다. 알았나?"
이서준 : "몰랐다."
변호인 : "조성은이 보낸 메시지를 전달받은 건데 '조성은 보냄' 메시지 있는 거 있나?"
이서준 : "없었다."
변호인 : "증인이 조성은으로부터 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면 '손준성 보냄'이라고 표시된 거 이외에 다른 사람이 보낸 것이 있었나?"
이서준 : "(증거로 제시한) 화면 이외에 기억이 안 난다. 손준성과 김웅 이외에 없었다."
변호인 : "왜 '조성은 보냄'은 안 될까 생각 안 했나?"
이서준 : "전달 기능 통해서 받으면 OOO(최초의 보낸 사람)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 기자는 "2021년 9월 13일 보도 후 이어지는 출연 기사 내용이 바로 그것"이라며 '손준성 보냄'은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당시 보도에서 이 기자는 텔레그램의 전달 기능을 고려하면 "(손 검사가) 김웅 의원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그 사람이 김웅 의원에게 전달했을 가능성도 열려있다. 손 검사와 김 의원 전달 사이에 여러 명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손준성 보냄'이 찍힌 상태로 계속 전달했으면 '손준성 보냄'이 살아있는 상태로 계속 전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이 기자는 공판 말미 재판장의 '하고 싶은 말이 없냐'는 질문에 "취재한 기자들이 이렇게 (법정에) 나와서 취재 경위를 추궁당하고 공개하는 것은 향후 언론의 취재 및 보도에 좋지 않은 선례로 남을 것이 우려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 기자는 경위서를 내고 불출석한 바 있다.
<미디어스> 보도에 따르면 손 검사 측은 기자들이 작성한 기사를 재판 증거로 채택하는 것을 부동의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재판부는 기자들을 증인으로 직접 불러 취재 경위와 보도 내용 등을 직접 확인하고 있다. 앞서 장인수 MBC 기자가 증인으로 나와 한 차례 증언했고,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도 증인으로 신청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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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석 선 기자 "'손준성 보냄', 살아있는 상태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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