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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다중이용시설 60% 이상 난간 위험... "법 개선해야"

5000㎡ 이상 민간 다중이용시설·공공 청사 전수조사... "키즈카페 등 어린이 시설 확인필요"

등록 2023.05.17 17:50수정 2023.05.1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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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6일 대구 수성구의 한 호텔 비상계단. 사고 이후 호텔 측은 난간 사이를 보강했다. ⓒ 조정훈

 
대구의 한 호텔 난간에서 2살 난 어린아이가 추락해 사망한 것과 관련 대구시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절반 이상이 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4일까지 8개 구·군과 함께 5000㎡ 이상의 민간 다중이용시설 건축물과 호텔예식장 158개소, 공공 청사 건물 141개소 등 모두 299개소의 위험 난간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중 민간 다중이용시설은 113개소, 공공 청사 건물은 69개소 등 모두 182개소가 위험 난간으로 조사돼 전체 조사 건물의 60%가 넘었다.

대구시는 어린이 안전체험 행사가 많은 시민안전테마파크는 소방안전본부에서 즉시 안전조치를 이행했고 공공시설 69개소는 연말까지 안전조치를 이행하기로 했다.

또 지난 2015년 이후 준공한 6개 민간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명령을 내리고 나머지 107개 민간시설에 대해서도 법적 의무를 떠나 적절한 안전조치를 이행하도록 행정 지도해 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법 시행 이후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은 물론 설계와 시공사 등에 대한 법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아래 대구 안실련)은 17일 보도자료에서 "대구시는 전수실태조사 결과 법 시행(2015년) 이후 6개 위반시설에 대해 설계와 시공한 건설사, 감리자는 물론 인·허가를 내준 관련 책임자 등에 대한 법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07개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지도와 만약 기한 내 안전조치 미이행시는 해당 건물 명단을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며 "5000㎡ 이상 다중이용시설 건물 외에 키즈카페 등 어린이가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추가 전수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추락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법이 강화됐지만 개정된 기준을 따르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경과규정을 통해 개정된 기준이 적용되도록 관련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16일 대구 수성구의 한 호텔 예식장 건물에서 비상계단 3층과 4층 사이의 난간을 통해 2살 난 여자아이가 지하 1층으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행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는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의 간격을 10cm 이하로 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건물은 법규가 만들어지기 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해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다중이용시설 #계단 난간 #전수조사 #시민안전테마파크 #대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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