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18기념재단이 5.18사진아카이브에 올려 놓은 '저작권 보호정책'. "재단이 저작권을 갖지 않는 자료(또는 다른 저작자와 저작권을 공유한 자료 등)의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무단 변경, 복제나 배포, 개작 등의 이용은 금지"한다고 돼 있다. 문제의 홍보게시물 속 사진은 나경택 전 <전남매일신문> 기자가 저작권을 갖고 있고, 5.18기념재단이 권한을 위임받았다.
5.18기념재단 누리집 갈무리
이에 따르면 "재단이 저작권을 갖지 않는 자료(또는 다른 저작자와 저작권을 공유한 자료 등)의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무단 변경, 복제나 배포, 개작 등의 이용은 금지"한다고 돼 있다. 문제의 홍보게시물 속 사진은 나경택 전 기자가 저작권을 갖고 있고, 5.18기념재단이 권한을 위임받았다. 재단은 보훈처에 사진을 제공하면서 이 내용에 대한 안내도 실시했다.
나경택 전 기자는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사진이 보훈처 홍보게시물에 사용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나 전 기자는 "사진의 사용 등과 관련해 단 한 통의 연락도 없었다"라고 말했다.
보훈처 "악의적 합성 없이 색복원만 했다"... 특정 상표 색깔 오류 발견
이에 대해 보훈처 관계자는 18일 저녁 <오마이뉴스>에 "(홍보게시물) 제작시 원본 이미지의 악의적 합성·개작, 비율 왜곡 등 특별한 변조 없이 색복원 작업만을 진행했다"라고 알려왔다.
정교하지 않은 컬러 복원은 '사실 왜곡'을 낳을 가능성이 크다. 논란이 된 보훈처의 5.18 홍보게시물에도 왜곡으로 보이는 현상이 포착됐다. 컬러 복원된 홍보게시물 속에는 조미료 '미원' 광고 간판이 들어가 있다. 그런데 미원 상표가 초록색으로 돼 있다.
미원을 만드는 종합식품회사 대상(주) 관계자는 "미원은 1956년 출시 이후 단 한 번도 초록색 상표를 사용한 적이 없다. 지금까지 빨간색이다"라고 말했다. 복원 과정에서 빨간색이 초록색으로 표현된 것이다. 5.18민주화운동기념일 전날 사진을 제공받아 하루 만에 컬러 복원이 이뤄진 터라 고증·검증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가보훈처의 5.18 사진 사용 관련 논란과 관련해 <오마이뉴스>가 추가 확인한 결과, 문재인 정부 청와대도 2019년 2월 18일에 같은 사진을 청와대 소셜미디어 홍보게시물에 사용했다. 당시 청와대는 금남로 사진을 일부분 자르고 어둡게 처리했는데, 저작권자 및 제공자 표기를 별도로 하지 않았다.
보훈처 첫 홍보게시물에 사용된 사진을 촬영한 나경택 전 기자는 수천 장의 사진으로 5.18민주화운동을 기록해 광주의 참상을 세상에 알리는 데 주력한 언론인이다. 그는 1990년 '용기 있는 기자상' '한국기자상' 등을 수상했고, 그의 5.18 사진은 유네스코 기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댓글21
오마이뉴스 정치부 기자입니다. 조용한 걸 좋아해요.
공유하기
[단독] 계엄군 주인공 5.18기념 이미지, 보훈처 저작권 위반 소지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