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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단법인 마을 등에게 100만원씩 지급하라' 판결... 서울시, 항소하기로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비판, 7개 중 1개 허위 판결

등록 2023.05.19 14:51수정 2023.05.2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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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2021년 9월 13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시민사회 분야 민간 보조와 민간 위탁 사업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 바로 세우기'라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지난 10여년간 시민사회 분야 민간 보조와 민간 위탁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뿌리박힌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모든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추진된 마을공동체 사업(아래 마을 사업)을 비판한 서울시 보도자료를 대상으로 한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원고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서울시는 "법원이 보도자료의 핵심 사실관계를 인정했다"며 항소하기로 했다.

서울지법 민사25부(재판장 송승우)는  사단법인 마을과 유창복 전 서울시 협치자문관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서울시는 원고들에게 각각 1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법원은 서울시가 시 홈페이지에 관련 사실에 대한 정정보도문을 3일(72시간)간 게시하지 않을 경우 매일 3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이행 명령도 내렸다.

서울시는 2021년 10월 14일 사단법인 마을이 박원순 시장의 재임 10년 동안 600억 원 규모의 마을 사업을 독점 수주했다고 지적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사단법인 마을과 유창복씨가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사단법인 마을의 위탁자치센터가 7곳인데 보도자료에는 9곳으로 적혀있는 것을 허위사실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또한 재판부는 "해당 보도자료 배포에는 일부 공익적 목적이 있었지만 새로 취임한 피고(서울시)의 시장이 전임 시장의 업적을 폄훼하려는 정치적 목적도 있었다"는 판단도 내렸다.

그러나 시는 원고가 주장한 허위사실의 대부분을 법원이 기각했다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원고가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한 쟁점들을 다음과 같이 분류했다.

① 마을사업 위탁기간(10년) 및 예산규모(600억원)
② 편성예산 전부를 집행한 것처럼 기재 
③ 마을사업 수주에 대해 '독점'이라고 표현
④ 불공정·특혜지원이 없었음에도 '있었다'고 표현
⑤ 원고 관련자가 시 공무원에 채용되어 사업 확대에 기여한 역할 적시
⑥ 사단법인 마을 관련자가 연구용역 5건을 담당
⑦ 자치구 마을센터 9곳이 원고와 관련됨


서울시는 "법원은 7가지 쟁점 중 ①~⑥에 대해 허위사실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분석했다.

서울시는 마지막 ⑦과 관련해서는 "법원은 자치구 마을센터 9곳 중 2곳이 원고와 관련된 시점이 자치구 센터 수탁 이후라는 점을 들어 원고 청구를 일부 인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사단법인 마을은 장기간 피고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함으로써 공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고, 유창복씨 역시 서울시의 자문관으로 재직하는 등 일정한 정도의 공적 지위에 있었으므로, 상당한 정도의 사회적 비판을 감수해야 한다"는 법원 판시에도 의미를 부여했다.

서울시는 "재판부가 시 보도자료의 핵심 사실관계 뿐만 아니라 공익적 목적도 인정했다"며 '사실상 승소'로 평가했지만, 유일하게 패소한 쟁점 ⑦의 진위를 다투기 위해 항소를 진행하기로 했다.
#오세훈 #마을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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