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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도 올해도 '이대로 살 수 없다', 470억 손배소 취하하라"

한화로 넘어간 대우조선, 임원 임금 상한 올리면서 하청노동자 소송 그대로... '노란봉투법' 촉구

등록 2023.05.23 15:37수정 2023.05.2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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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수 대우조선해양 거제통영고성지회 지회장이 2022년 9월 1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한 노동자나 노동조합에 대한 회사의 손배가압류를 제한하는 법이다. ⓒ 공동취재사진


"대우조선해양 임원에 대한 임금 상한선이 35억 원이었습니다. 사실 그 얘기도 듣고 깜짝 놀랐는데 오늘 (한화의 인수를 위한) 임시주주총회에서 42% 증액해 50억 원까지 줄 수 있게끔 바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퇴직금도 임금의 3배수까지 줄 수 있던 규정을 6배까지 줄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임원들의 경영 책임을 아예 앞으로 묻지 않겠다는 것까지 규정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거통고(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임원 5명에 대한 손배소는 취하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언론 노동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이대로 둬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대로 살면 되겠습니까? 작년에 우리가 이대로 살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올해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대로 살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화오션에게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해배상소송 취하하고 조선하청지회와 교섭하십시오."


지난해 여름 유최안 부지회장 등과 함께 '이대로 살 수 없다'며 파업을 진행한 결과 47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손해배상금액을 청구당한 김형수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지회장이 23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그는 이날 오전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확정, '한화오션'이라는 새 이름을 붙인 회사를 향해 "법 뒤에 숨어서 책임 면피하고 노동자들 다 죽어가는 것 외면하지 말고 제대로 책임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요구했다.

이들을 법률지원하는 유태영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는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손해액이 470억 원이든, 그 1%인 4억 원이든 인생 전체에 걸쳐서 갚아야 하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화그룹이 진정으로 대우조선해양의 경영을 정상화하고자 한다면 무분별한 소송을 즉시 취하해야 한다"며 "하청노조는 한 배를 만들고 한 배를 타는, 같이 노를 젓는 파트너라는 인식을 하고 단체교섭에 성실하게 응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되나... 경제6단체는 반대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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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 뭉친 경제6단체 "노동조합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말아야"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중단을 촉구하는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회견에는 이 상근부회장 외에도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 김고현 한국무역협회 전무,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도 동석했다. ⓒ 남소연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지금 국회에서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이 촉발시킨 노조법 2·3조법 개정안, '노란봉투법'의 입법을 앞두고 있다"며 "임금 30% 깎여도 묵묵히 감내하고, 20년 숙련공이 최저임금을 조금 넘는 임금을 받아도 교섭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던 이 부당한 간접고용 하청노동의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안의 시급한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약속했다.

한편 이들의 기자회견 직후엔 경제6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노란봉투법 입법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법안이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하고 있어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며 ▲부당해고, 해고자 복직 등까지 노동쟁의에 포함하면 산업현장은 대혼란과 갈등으로 피폐해질 것이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지 90일가량 지났지만,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에 걸려 후속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의당은 법사위에서 이유 없이 60일 이상 계류된 법안은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는 국회법 86조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환노위는 오는 24일 전체회의에서 직회부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관련 기사]
정의당, 24일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나선다... "국힘에 기대 없어" https://omn.kr/241n8
드디어 환노위 통과 노란봉투법, 법사위·대통령 넘을까 https://omn.kr/22tc8 
#노란봉투법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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