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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의원의 깜짝 폭로? "국회의장도 '노란봉투법은 엄청난 혼란' 발언"

박대수 "환노위 위원들과 식사서 발언" 주장... 민주·정의, 직회부 요구안 단독 처리

등록 2023.05.24 13:03수정 2023.05.24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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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 의결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 유성호

 
하청 노동자도 원청과 교섭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이 더불어민주당·정의당 등 야당의 단독 표결로 통과된 가운데, 민주당 출신인 김진표 국회의장이 최근 사석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는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이 나왔다.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은 24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공개 석상에서 "국회의장님 하고 우리 환노위 위원들이 한번 식사 자리를 가졌다"라며 "거기서 국회의장님도 하시는 말씀이 '이것(노란봉투법)은 시장에 엄청난 혼란이 오는(오게하는) 법이다. 그러니 여야 의원들이 각자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봐라'(라고 했다). 이게 답"이라고 발언했다.

이어 박 의원은 "국가적으로 엄청난 혼란이 오기 때문에 이 법은 안 된다는 것"이라며 "저는 현장에서 40년 동안 일했던 사람이다. 이거 혼란이 엄청날 것이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등 야당이 재계와 정부·여당의 강한 반대 속에 노란봉투법 입법 절차를 밟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법안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소관 상임위인 환노위의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 처리가 임박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김 의장이 본회의 직회부에도 부정적이었다고 해석될 수 있다.

"부끄러운 줄 알라" 고성 오간 환노위... 야당, 노란봉투법 직회부 요구안 단독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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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의결하자,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의결을 거부하며 항의하고 있다. ⓒ 유성호

 
박대수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의 강한 반발에도 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날 환노위에서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단독 처리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월 21일 소관 상임위인 환노위에서 통과됐지만, 국민의힘은 이후 현재까지 90일이 넘도록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법안을 처리하지 않아왔다. 국회법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법사위에서 60일 이상 계류되면, 소관 상임위가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통해 본회의 직회부를 요구할 수 있다.

이날 직회부 요구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간 고성이 오갔다. 국민의힘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법률에 미비점이 많고 명확성이 떨어지며 법적 안정성을 해쳐 불법파업을 조장한다"라며 "야당이 숫자가 많다는 이유로 막 밀어붙이는 데 통탄을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김영진 의원 “’노란봉투법, 국회법 절차대로 처리해 달라” ⓒ 유성호

 
반면 민주당 환노위 간사인 김영진 의원은 "국민의힘 법사위의 침대축구를 더 이상 지켜만 볼 수 없다"라며 "본회의 직회부 요건을 한 달 이상 넘겨 충족했다. 이제 국회법에 따라 결정할 때가 됐다"고 맞섰다.

양측은 서로 "부끄러운 줄 알라"며 소리쳤다. 급기야 임이자 의원이 전해철 환노위원장 면전에 다가가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표결 전 환노위 회의장을 퇴장했다.


여야 합의 거쳐 30일 이내 본회의 부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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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의결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반대해 전원 퇴장한 가운데 야당 의원 1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 유성호

 
전해철 위원장은 "이 법안은 이미 환노위에서 6개월 이상 논의했다"라며 "새로운 백지 상태에서 사용자의 범위와 손해배상의 범위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나온 대법원 판례에 대해 입법부가 결론을 내리자는 취지"라며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표결을 결정했다. 표결 결과 환노위 재적위원 총 16명 중 재석 10명, 찬성 10명(민주9·정의1)으로 가결됐다.

이로써 향후 여야는 협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 30일 이내에 부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법안 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경제 6단체는 전날(23일)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나라 법체계의 근간이 무너지고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질 것"이라며 노조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 처리를 강하게 반대했다.

[관련 기사] [속보] 민주·정의,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 단독 의결 https://omn.kr/242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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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에 대해 무기명 투표하고 있다. ⓒ 유성호

 
 
#박대수 #김진표 #노란봉투법 #민주당 #국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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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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