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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1시간 30분 구속심사…"후회하고 있다"

대마·프로포폴·코카인 등 마약류 5종 투약 혐의

23.05.24 13:53최종업데이트23.05.24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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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과 유씨의 지인인 작가 A 씨가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송정은 기자 =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가 마약류 투약 혐의로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았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유씨를 불러 1시간 30분 동안 영장심사를 하고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 심리했다.

유씨는 이날 오전 10시29분께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혐의를 인정하느냐', '공범을 도피시키려 한 게 사실이냐' 등 취재진 질문에 "혐의를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다. 공범을 도피시키려는 그런 일은 전혀 시도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유씨는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와 "증거인멸과 관련해서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말씀드렸다"며 "내가 밝힐 수 있는 모든 진실을 그대로 밝혔다"고 말했다. '마약한 걸 후회하느냐'는 질문에 "후회하고 있다"고도 했다.

유씨는 구속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서울 마포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한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1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유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졸피뎀 등 5종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유씨가 2020년부터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상습 투약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유씨가 2021년 프로포폴을 과다 처방받았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 결과를 넘겨받아 수사를 시작했다. 소변·모발 감정과 의료기록 추적 과정에서 투약이 의심되는 마약류의 종류와 횟수가 늘었다.

경찰은 유씨와 함께 마약류를 투약한 것으로 의심되는 인물 일부가 해외에 체류 중인 점 등으로 미뤄 증거인멸 우려도 있는 만큼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유씨의 마약류 투약을 돕거나 직접 투약한 혐의로 유씨의 주변 인물 4명을 수사 중이다. 이 가운데 작가 최모 씨는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유씨와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도 이날 영장심사를 받았다.

hu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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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마약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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