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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힘 서울시의원 전원이 낸 농촌유학 감사청구 '퇴짜'... 왜?

76명 전원이 서울교육청 겨냥해 공익감사 발의했지만, 감사원 "위법 없어 종결처리"

등록 2023.05.24 17:00수정 2023.05.2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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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원이 지난 15일 서울시의회에 보낸 '농촌유학 관련 공익감사 청구 검토결과' 문서. ⓒ 윤근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발의한 '서울시교육청의 농촌유학 사업' 관련 공익감사 청구가 감사원으로부터 '퇴짜'를 맞았다. "감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종결처리"된 것이다.

서울교육청의 '농촌유학 학생 모집'에 감사원 "법 위반 아냐"

24일, <오마이뉴스>는 감사원이 서울시의회에 보낸 '공익감사 청구사항 감시실시 여부 통보'란 제목의 공문(5월 15일자)을 입수해 살펴봤다. 이 감사청구는 서울시의회가 지난 3월 10일 통과시킨 '서울시교육청의 농촌유학사업 추진 관련 공익감사 청구안'에 따른 것이었다.

이 청구안은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76명 전원이 발의한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농촌유학 사업 예산이 (지난해 말) 서울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는데도, 서울시교육청이 대상 학생 모집을 강행해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을 위반, 감사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검토 결과 문서에서 "감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공익감사규정에 따라 '종결처리'했다"고 답변했다.

감사원은 해당 문서에서 "서울시의회 교육위 심의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위가) 농촌유학사업을 중단하고자 한 것은 아니고 해당 사업을 기금으로 운용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는 등의 사유였다"면서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2023년 3월 15일 추경예산안에 농촌유학 지원금 8억6800만 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다시 제출했고, 이에 대해 4월 10일 시의회는 3억3600만 원을 삭감한 뒤 5억3200만 원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원은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의회의 기금 삭감 의결 후 추경 반영 시까지 농촌유학사업 관련 경비를 집행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결론 부분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등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이 단순히 농촌유학 참여자를 신청받은 행위는 법 위반이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농촌유학사업은 서울시교육청이 전남·전북교육청과 업무협약을 맺은 뒤 초중고 학생을 일정 기간 유학 보내는 사업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말 서울시의회가 예산을 전액 삭감했는데도 올해 1월 신청자를 모집했는데 106명이 올해 1학기 유학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예산이 전액 삭감된 사업인데도 서울시교육청이 학생 모집을 강행한 것은 위법"이라면서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이다.

교육위원장 "감사원 결정 환영, 농촌유학 더 활성화 기대"

이승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마이뉴스>에 "감사원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 국민의힘 주도로 제기했던 사업 시행 절차에 대한 문제가 해소된 만큼 농촌유학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지방소멸과 기후위기 시대에 농촌유학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앞으로 이와 같은 논란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가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 농촌유학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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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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