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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노란봉투법 재의요구? 문제 시작은 입법 강행"

야당 향해 직접적으로 불만 드러내... 핵심 관계자 "신중하게 고려해 판단"

등록 2023.05.25 18:05수정 2023.05.25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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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1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은 25일 야당이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주도한 '노란봉투법'에 대해 "국회에서의 일방적 입법 강행이 문제의 시작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겠다"라고 직접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여부 관련 질문에 "한마디만 조금 덧붙이고 싶다면..."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앞서 그는 "일단 국회에서 절차가 다 안 끝났죠?"라고 되묻고는 "국회에서 절차가 끝나면 해당 부처, 당, 관계되는 여러 단체들도 있을 수 있고, 의견을 잘 수렴해서 결정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여러 번 밝힌 대로 법안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원칙이 있고, 또 그 법안의 특수성을 감안한 고려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해서 판단하겠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곧이어 이 핵심 관계자는 "한마디만 덧붙이겠다"면서 야당의 일방적인 입법 강행을 문제의 시작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언론의 표현과 관련해서도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가 발생한 원인이 야당의 입법 추진에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일부 언론에서 이번에도 거부권, 공식 용어는 재의요구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데, 그것보다는 그에 앞서 이번에도 일부 언론에서 '입법 폭주'라는 표현까지도 쓴다. 국회 내에서의 일방적인 입법 강행에 대한 그 문제가 문제의 시작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겠다."

전날(24일) 민주당과 정의당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노동조합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을 예방하는 취지를 담은 노란봉투법(노조법 2조·3조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25일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이 대통령 거부권을 언급한 것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사법 제정안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관련 기사 : 또? 국민의힘, 노란봉투법 두고 "대통령에 거부권 요청할 것" https://omn.kr/242x2 ). 
#대통령실 #노란봉투법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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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실 마감하고, 서울을 떠나 세종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진실 너머 저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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