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전세사기 피해 전담 조직 구성 대응 나서

지난 25일 특별법 발효, 피해지원?조사 체계적 대응 추진

등록 2023.05.26 16:31수정 2023.05.2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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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청사 (자료사진). ⓒ 대전시

 
대전시가 전세사기 피해 전담 조직을 구성해 선제적인 대응과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한다.

대전시 장일순 도시주택국장은 26일 시정브리핑을 통해 "대전시는 다가구주택 비율이 전국에서 제일 많은 지역으로 이로 인한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과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발효와 더불어 전문성 확보와 부서 간 협력을 바탕으로 전세사기 대응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전세피해 지원 전담조직(TF)'을 구성, 오는 6월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전담팀(TF)은 특별법 통과 즉시 전세사기 피해지원 업무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가동하고자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도시주택국 토지정보과 내 실무팀 8명으로 구성되며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받아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대전시는 전담팀을 통해 피해자 기초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 업무에 들어가며 ▲피해사실 조사에 필요한 대책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매입 대책 ▲전세사기 피해자의 긴급주거와 법률 상담 ▲긴급금융 지원대책 등의 임차인보호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전세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피해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4개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급 생계비 지원, 무료 법률과 심리상담, 주거계약 안심서비스 제공 및 경공매 유예 즉시 조치 등을 실시하게 된다.

이와 함께, 대전시는 전세사기를 포함한 불법중개, 부정계약 유도 등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중개업소 근절을 위해 지난 5월부터 실시한 특별점검을 7월까지 연장하여 실시하고 무관용으로 강력 처벌할 계획이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 2월부터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 상담을 돕는 '전세피해 지원창구'를 운영하면서 피해확인 접수와 긴급 주거지원 등 대민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전세사기 관련 중개업소 특별점검'과 함께 '중개사의 중개대상물 선순위 권리관계 및 전입세대 열람 등의 확인 부여' 관련 법 시행령 건의도 진행했다.

대전시는 전세피해자의 맞춤형 지원 상담을 위해 주택정책과 내 전담창구를 4월부터 운영하여 203건의 피해상담과 6건의 확인서를 발급했고, 전세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긴급주거용 공공임대주택(59호) 확보 및 저금리(무이자) 전세대출 등도 지원해 왔다. 또 지난 18일에는 이장우 대전시장이 피해자들과 직접 면담을 갖고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한 바 있다.

장일순 도시주택국장은 "전세피해 사태가 지속되면서 이에 대응하는 전담체계 구성이 다소 늦었으나 부서간 업무협조를 통해 효율성을 담보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며 "대다수의 피해자가 서민이고 거래 경험이 부족한 청년층에서 많은 피해가 있는 위기상황인 만큼 성심을 다해 피해지원에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시 #전세사기 #전세사기전담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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