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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지적… 충북 괴산군 등 3월 폐지 입법예고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국제결혼 지원조례'는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각 지자체는 조례에 근거해 500만원 안팎의 비용을 지원해왔다.
그동안 인권단체와 여성단체, 여가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조례가 성차별적 요소와 매매혼을 조장한다며 인권침해요소가 있다고 지적해왔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들도 인권침해 논란과 실효성을 이유로 속속 조례를 폐지대열에 합류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폐지했지만 올해 1월 1일까지 조례를 유지한 지방자치단체는 20곳. 이 가운데 충북 괴산군은 지난 3월 '괴산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괴산군이 폐지대열에 합류함에 따라 충북지역에선 단양군만 조례를 유지하게 됐다.
경남 창원시도 지난 3월 30일 조례안 폐지를 입법 예고했다. 또 경남 산청군도 올초 조례폐지를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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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별-매매혼 조장' 지적 국제결혼 지원조례 '아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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