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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마이크로소프트-블리자드 기업결합 승인

국내 콘솔 시장에서 엑스박스 점유율 낮아 "경쟁제한 우려 없다"

등록 2023.05.30 12:01수정 2023.05.30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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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 홈페이지 내의 엑스박스와 게임 소개 화면. ⓒ 마이크로소프트



공정거래위원회가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의 액티비전 블리자드(Activision Blizzard) 인수를 조건 없이 승인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이 같은 기업결합으로 국내 콘솔 게임 시장 등에서 경쟁 제한이 발생할 우려가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콘솔 기기 엑스박스(Xbox)를 내세워 전 세계 콘솔·클라우드 게임 산업에 힘을 쏟고 있지만, 소니(Sony)의 플레이스테이션(PlayStation) 등과의 경쟁에서 열세인 상황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닌텐도 스위치(Nintendo Switch)와 플레이스테이션에 밀려, 엑스박스의 존재감은 크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해 1월 미국 3대 게임회사인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를 깜짝 발표했다. 인수 금액은 687억 달러(82조 원)로, IT 업계 사상 인수합병 최고액이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전 세계 주요국 경쟁당국에 인수·합병 승인을 요청했다. 한국 공정위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인기 게임을 자사 게임 서비스에만 배타적으로 공급해, 국내 콘솔·클라우드 게임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지 심사했다.

공정위의 판단은 경쟁 제한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이유로 국내 콘솔·클라우드 게임 서비스 시장에서 액티비전 블리자드 게임의 존재감이 미국·유럽과 달리 미미하다는 점을 내세웠다. 예를 들어 한국의 콘솔 게임 전체 매출 대비 <콜 오브 듀티>, <디아블로>의 점유율은 각각 0~2%에 불과했다.

또한 국내 콘솔 기기 점유율에서 직접적인 경쟁 상대가 아닌 닌텐도 스위치를 제외하더라도 엑스박스는 플레이스테이션에 크게 밀리는 상황이다. 클라우드게임 시장의 경우, 엑스박스는 엔비디아의 '지포스나우'와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다.


공정위는 "경쟁사가 대체 거래할 수 있는 다수 인기 게임 개발사가 존재하여 (마이크로소프트가) 경쟁 게임 서비스사를 배제할 정도의 봉쇄 능력이 없고, 경쟁사가 상당한 정도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어 경쟁에서 배제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콜 오브 듀티>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영국에서는 지난 4월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 제한 우려로 기업결합 승인 불허 판단이 나왔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결정에 불복해 경쟁항소법원에 소를 제기한 상황이다.

반면, 일본은 무조건 승인, 유럽연합은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미국에서는 아직 최종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마이크로소프트 #엑스박스 #액티비전 블리자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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