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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결국 폐기... 민주당 "간호사의 오랜 열망 좌초됐다"

찬성 178, 반대 107, 무효 4... '국회 통과 → 대통령 거부 → 여당 반대로 부결' 반복

등록 2023.05.30 17:17수정 2023.05.3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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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폐기에 간호협회 '참담'... 눈물 흘린 간호사도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간호법 제정안 재의의 건 표결 결과를 지켜본 뒤 참담한 표정으로 퇴장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은 이날 다시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돼 결국 폐기됐다. 간호법 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한 무기명 투표 결과는 재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부결이었다. ⓒ 남소연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이 두 번째로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 표결을 했지만,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법안은 폐기됐다. 

헌법 53조에 따라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해 다시 국회로 넘어온 법안을 표결할 때는,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 의원 2/3가 찬성해야 통과가 가능하다. 하지만 국민의힘 반대 속에 결국 법안은 부결됐다.

30일 오후 열린 제406회 국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재의의 건은 재석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간호법 재표결시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 안에 존재하는 간호 관련 내용을 별도의 법안으로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간호사·전문간호사·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구분했고, 간호사의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후보 당시 간호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세웠던만큼, 거부권 행사를 두고 '공약 번복' 논란이 일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간호사법으로 법안명 수정 ▲지역사회·의료기관 문구 삭제 ▲간호조무사 고졸 학력 제한 폐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의료법 존치 등의 내용을 담은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지 2주 만에 간호법은 원안 그대로 국회서 재의 표결을 거쳐서,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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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참석한 김기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있다. ⓒ 남소연

 
김진표 "재의결 끝에 부결되는 상황 반복돼 유감"... 민주당 "법안 또 준비"

김진표 국회의장은 표결을 마친 후 "여야가 한 걸음씩 양보해 간호법에 대한 조정안을 마련할 것을 여러 차례 당부 드렸음에도, 정치적 대립으로 법률안이 재의 끝에 부결되는 상황이 반복돼 매우 유감"이라며 "국민 여러분께도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앞으로 여야가 협의하여 마련하는 법안이 국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질 제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야·정이 마주 앉아 ▲간호사 처우 개선 ▲필수 의료인력 부족 해소 ▲의대정원 확대 ▲의료수가 현실화 ▲무의촌 해소 등 지역 의료기반 확충을 포함한 정책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간호법 부결 직후 "간호법 재의결 부결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길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30일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국민들께 죄송하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재의결 결과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원하는대로 부결됐다"라며 "간호사들의 오랜 열망이자 국민의 건강을 위한 간호법은 결국 좌초됐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김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간호 혜택을 제공하는 길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며 "더 내실있게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법안을 준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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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폐기에 간호협회 '참담' 대한간호협회 회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간호법 제정안 재의의 건 표결 결과를 지켜본 뒤 머리를 감싸쥐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은 이날 다시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돼 결국 폐기됐다. 간호법 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한 무기명 투표 결과는 재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부결이었다. ⓒ 남소연

 
#간호법 #대통령 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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