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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구성원 3법' 추진 장혜영 "'다른 가족'에 응답해야"

생활동반자법·혼인평등법·비혼출산지원법 등 대표발의... 이정미 대표 "대한민국, 너무 늦었다"

등록 2023.05.31 11:47수정 2023.05.3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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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동반자법, 혼인평등법, 비혼출산지원법 외친 정의당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장혜영 의원이 참가자들과 함께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가족구성권 3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남소연

 
1인 가구, 비혼 동거, 성소수자, 비혼 출산 등 2023년 한국 사회 곳곳에 존재하지만 제도 '안'에서 존재하지 않는 다양한 가족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가족구성원 3법'이 추진된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31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혼인평등법(민법 개정안), 비혼출산지원법(모자보건법 일부 개정안) 등 '가족구성원 3법' 대표 발의 소식을 알렸다. 혼인이 아닌 관계에서도 가족의 형태를 인정하고, 법률혼의 개념을 동성 관계까지 확대하며 방송인 사유리처럼 비혼이어도 임신·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조생식술의 대상과 목적을 '임신을 원하는 사람'에게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가족은 가장 개인적인 관계이자 동시에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관계입니다. 그렇기에 국가는 시민들의 존엄한 삶과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우리 헌법과 법률에 새겨진 다양한 권리와 사회적 자원을 가족들에게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권리와 자원들은 지금껏 혼인, 혈연, 그리고 입양이라는 가족관계들에 한정되었고 이 범주에 속하지 않는 '다른 가족'의 구성원들은 엄연히 서로를 돌보며 함께 가족으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국가가 가족을 통해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공적 권리와 사회 안전망으로부터 소외되어 불안정하고 취약한 개인으로서 마치 가족이 없는 사람처럼 각자도생해야 했습니다."


"정말 위기는 '다양한 가족'을 소외하는 제도"

장 의원은 "우리 사회는 저출생, 고령화, 돌봄 부족, 노인빈곤, 고독사, 가정폭력 등의 문제를 마주하며 '가족의 위기'를 말한다"며 "정말로 위기인 것은 현존하는 다양한 가족들을 기본적인 제도적 지원으로부터 소외시키는 낡고 경직된 가족관념과 제도"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새로운 가족의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야 한다"며 "가족구성원 3법은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다양한 가족들에게 법적 권리와 사회적 지원을 보장"한다고 소개했다.

장 의원은 "혼인도, 혈연도, 입양도 아니지만 지금 내 곁에서 삶의 온기를 나누며 서로의 일상을 지키는 사람과 가족이 되어 매일매일 용감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수많은 시민들의 삶에 국회와 정부가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정의당뿐 아니라 다양한 정당 소속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점에 감사를 표하며 "지금부터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 과정이 우리 사회를 더욱 풍부하고 성숙하고 다정하게 만들어나가는 소중한 과정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가족 구성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수용한 제도 도입은 이미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강조하는 '글로벌 스탠더드'"라며 "수많은 외국에선 상식적 제도이고, 당연한 일이다. 대한민국이 늦어도 너무나 늦었다"고 한탄했다. 그는 "오늘의 '가족구성원 3법' 발의를 통해 이제 책임있는 정치적 논의를 시작하자"며 "변화하는 시대, 한걸음 내딛어 가족구성의 다양성을 모색하자. 대한민국도 변화를 시작해야 하고, 또 우리는 할 수 있다"고 독려했다.
#장혜영 #정의당 #생활동반자법 #혼인평등법 #비혼출산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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