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듣기

이동관 아들 학폭 덮은 하나고, 법 위반 정황에도 검찰 '무혐의'

교감 "학폭위 개최 안했다" 인정했지만, 검찰 증거불충분 판단... 담당 검사 김도균, 손준성

등록 2023.06.07 13:44수정 2023.06.07 13:53
55
원고료로 응원
a

서울 은평구 하나고등학교. ⓒ 권우성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 특보를 사실상 내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를 책임졌던 하나고 관계자가 국회에 나와 당시 현행법을 위반한 정황에 대해 공개적으로 밝혔지만, 검찰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오마이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16년 11월 30일 검찰은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된 하나고 교감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했다. 수사 담당 검사는 김도균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장이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5년 11월 15일, 이동관 특보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을 인지하고도 정상적인 법적 절차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열지 않은 혐의로 하나고 교감을 직접 고발했다. 그런데 검찰은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만에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처리했다.

학폭위 안 열고 전학으로 마무리... MB정부 핵심 실세 눈치 봤나

이동관 특보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은 지난 2015년 국회와 서울시의회를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 중 하나였다. 이 특보 아들은 하나고 재학 중인 지난 2011년 동급생들을 지속적으로 폭행했고, 피해 학생들이 이듬해인 2012년 2월 담당 교사에게 이를 알리며 학교 내에서 공론화됐다. 

하나고가 이동관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를 인지했을 때인 2012년 2월 이 특보는 청와대 대변인과 홍보수석, 이명박 대통령 언론특별보좌관(2011년 1월~2011년 12월)을 마치고, 19대 국회의원 선거(공천 탈락)를 준비하고 있었다. 당시 이 특보는 이명박 정부의 핵심 실세였다. 


이에 따라 2015년 국회 국정감사와 서울시의회 감사에서는 하나고가 고위공직자였던 이동관 특보의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피해학생들 역시 진술서를 통해 피해 사실을 학교 측에 알리면서도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의혹은 서울시교육청이 검찰에 낸 고발장에도 적시돼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고발장에서 "(하나고 교감이) 가해학생이 고위층 자녀라는 것을 알고 학폭위 위원장이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이를 심의하지 않음으로써 학폭위 업무수행 활동을 불가능하게 했다"라고 설명했다. 
 
a

서울서부지검 모습 (자료사진) ⓒ 권우성

 
검찰이 증거불충분이라고 했지만 오히려 증거는 명확했다. 지난 2012년 1월 시행된 학교폭력예방법을 보면,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제13조 2항) 반드시 학폭위를 열어 논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하나고는 학폭위를 열지 않고, 이동관 특보의 아들을 전학 조치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당사자 학폭위 안 열었다고 인정했는데 증거 불충분?

2015년 9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하나고 교감(학폭위 위원장)은 "이동관 자녀의 학폭 사건 관련 학폭위를 열었느냐"는 정진후 의원 질의에 "개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시 국정감사 국회속기록은 이렇다. 

정진후 의원 : "2011년 이동관 전 청와대 대변인 자녀가 동급생 3명을 폭행했다는 사실이 아까 오전에도 확인이 됐어요. 그런데 2012년 4월 이 학생의 학교 폭력에 대해 인지했습니다. 맞지요?"
하나고 교감 : "예, 3월 말에 상담을 했고요."
정진후 의원 :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즉시 학폭위를 개최해야 됩니다. 개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나고 교감 : "학폭위를 개최하지는 않았습니다."
정진후 의원 : "안 했지요?"
하나고 교감 : "네."


책임 당사자가 스스로 학폭위를 개최하지 않았다고 증언하면서 학교폭력예방법 위반 정황을 인정한 셈이다. 

게다가 하나고의 학폭 처리 방식은 이동관 특보가 몸담았던 이명박 정부의 기조와도 어긋난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2011년 대구에서 학폭에 시달리던 한 중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쭈그리고 앉아 우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자, 부랴부랴 범정부 합동으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듬해인 2012년 2월 발표된 이 대책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학교폭력은 사안의 경중과 상관없이 해당 학교가 학폭위를 열어 처리하고 학폭위 조치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했다. 당시 정부는 "만약 학교에서 이를 은폐하려는 사실이 발각된 경우 학교장 및 관련 교원에 대해 4대 비위 수준에서 징계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학폭위를 열지 않아 이를 사실상 은폐한 의혹이 있는 하나고 교감은 견책 등의 경징계만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학폭위 없이 하나고에서 전학 처리된 이 특보 아들은 학생부 성적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수시전형을 통해 서울 소재 명문대에 진학했다. 당시 입시관계자들은 "학폭위가 열려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학생부에 기재됐다면 수시입시에서 불합격처리 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책임자 경징계, 검찰은 무혐의... 봐주기로 끝난 학폭 사건
 
a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자료사진) ⓒ 연합뉴스

 
공교롭게도 서울시교육청이 고발할 당시 사건을 배당받은 검사는 '고발 사주' 의혹 당사자로 지목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손준성 검사(부장검사)였다. 이후 담당 검사는 한 차례 바뀌었다. 수사가 이뤄지던 2016년 2월 검찰 인사가 단행되면서 김도균 부장 검사가 수사의 바통을 이어받는다.

나중에 김 검사는 2018년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을 맡았다. 참여연대 '그사건그검사' 데이터베이스를 보면, 윤 대통령(지검장)과 김 검사(부장)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함께 수사하기도 했다. 

서부지검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기 한 달 전인 2016년 11월에는 32대 검찰총장을 지냈던 김각영 변호사가 하나고 이사장으로 부임했다. 김 이사장은 8년째 이사장직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서부지검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고검에 항고했지만, 고검에서도 기각됐다. 검찰이 무혐의로 처리한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2025년 10월 31일(장기)이다.
#이동관 #하나고

AD

AD

AD

인기기사

  1. 1 검찰 급했나...'휴대폰 통째 저장', 엉터리 보도자료 배포
  2. 2 재판부 질문에 당황한 군인...해병대 수사외압 사건의 퍼즐
  3. 3 "명품백 가짜" "파 뿌리 875원" 이수정님 왜 이러세요
  4. 4 '휴대폰 통째 저장' 논란... 2시간도 못간 검찰 해명
  5. 5 김종인 "윤 대통령 경제에 문외한...민생 파탄나면 정권은 붕괴"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