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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보고서도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리에 "그렇지 않다"

교육수석전문위원이 작성한 검토보고서 살펴보니... "위배 없다", 폐지안 법적 주장 대부분 반박

등록 2023.06.02 11:16수정 2023.06.0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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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 수석전문위원 명의로 작성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검토보고서’. ⓒ 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주민청구인의 법적 논리에 대해 대부분 "그렇지 않다"는 반박 의견을 담은 검토보고서를 냈다. 이승미 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서울시의회가 심의과정에서 교육·정책전문가들이 모인 교육전문위원실의 보고서 내용을 충분히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일, <오마이뉴스>는 서울시의회 교육위 수석전문위원 명의로 지난 4월 25일 제출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검토보고서'를 살펴봤다.

학생인권조례가 종교자유 위반? "헌법재판소 판시는..."

현재,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다수인 서울시의회 교육위에는 4만4856명이 유효 서명한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청구안이 회부되어 있다.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3월 13일 이 폐지안을 발의한 데 이어, 지난 3월 15일 교육위로 심의를 넘긴 바 있다.

이 보고서에서 수석전문위원은 "폐지안의 주요 청구 사유는 (기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제정된 조례로서 상위법령과 지방자치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과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과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면서 청구인이 주장한 ▲지방자치법 위반 ▲행정규제기본법 위반 ▲표현과 종교의 자유 및 부모의 교육권 침해 ▲교육기본권과 상충 등에 대해 검토했다.

이 같은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수석전문위원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우선, 지방자치법 위반 주장에 대해 수석전문위원은 보고서에서 "헌법재판소와 서울행정법원은 기존 학생인권조례 내용은 이미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UN의 '아동 권리에 대한 협약'에서 학생의 인권에 대해 규정된 사항을 확인하는 범위 내에 있다고 판시했다"면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법률유보원칙(법률에 근거해 행정행위를 해야 한다는 원칙)에 대한 위배는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학생인권옹호관의 행정규제기본법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수석전문위원은 "서울행정법원은 서울학생인권조례 무효 확인 청구 판결에서 학생인권 관련 사무는 교육감 관장 사무이며, 학생인권옹호관의 경우 시정 권고 외에 어떠한 제제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면서 "(다만) 직권조사 남용을 통제하기 위한 별도의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표현과 종교의 자유 및 부모의 교육권 침해' 주장에 대해선 수석전문위원은 "청구인은 학생인권조례가 종교와 양심에 근거한 표현조차도 혐오표현으로 간주하여 금지하고, 부모가 성 윤리 교육 등을 자녀에게 실시하는 것을 인권침해로 보고 있다고 주장한다"면서 "헌법재판소는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성별 등을 이유로 차별이나 혐오적 표현 등을 인권침해로 금지한 것 또한, 그 수단적 적합성이 인정되고 종교의 자유 침해에 대해서도 차별·혐오 표현은 학내에서 규제할 필요가 크다고 판시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부모의 교육권 침해 주장과 관련해서 학생인권조례는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부모의 교육권이 침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판단했다.

'교육기본권과 상충' 주장에 대해서도 수석전문위원은 "청구인은 (학생인권조례에 따르면) 교사가 학생에 대해 동성애, 성전환 등에 대한 윤리적 유해성을 교육하는 것은 차별행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서는 '양성평등의식의 증진과 성에 대한 선량한 정서 함양'을 규정한 교육기본법 규정과 '차별·혐오 표현을 통한 인권침해가 금지되지 않을 경우 교육의 목적 역시 달성되기 어렵다'고 판시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석전문위원은 청구인이 주장한, '학칙 위반의 경우 징계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학생인권조례에 학생 징계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학칙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는 것에는 별도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소송 통해 법률 판단 끝나, 합리적 폐지 사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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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된 표기도 없이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 붙여 놓은 펼침막. 우익성향단체일 것으로 추정된다. ⓒ 윤근혁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의회에 전달한 의견서에서 "학생인권조례의 폐지 청구 사유는 이미 소송을 통해 법률적인 판단을 받은 것으로, 폐지에 대해서는 법률적, 교육적, 사회적으로 합리적인 사유가 없다"면서 "(폐지가 된다면) 오히려 학교 현장의 혼선이 우려되고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동 조례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학생인권조례 #서울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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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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